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검찰 송치

이유경 260@mbc.co.kr 2022. 11. 2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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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5월 서울시장 선거 경쟁자였던 오세훈 당시 후보에 대해 '서울시장이 된 지 8개월 만에 서울시 부채가 4조 7천584억 원 증가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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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료사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5월 서울시장 선거 경쟁자였던 오세훈 당시 후보에 대해 '서울시장이 된 지 8개월 만에 서울시 부채가 4조 7천584억 원 증가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송 전 대표를 고발했던 국민의힘은 이달 초 고발을 취소했지만, 경찰은 해당 게시글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고발 취소 여부는 수사나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29852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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