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도 길다” 직장인은 ‘주 36.7시간’ 희망

정현용 2023. 3. 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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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주일 최대 근로 허용시간인 '52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실제 직장인들이 원하는 주간 근로시간은 채 40시간에도 못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심지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근로자도 45시간 미만 근로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취업자가 1주일에 희망하는 근로시간은 36.7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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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근로시간 36.7시간…실제는 41시간 일해
주 52시간 초과 근무자도 ‘주 45시간 미만’ 희망
일하는 시간 길어도 ‘휴게시간’은 비슷

서울신문 DB

정부가 1주일 최대 근로 허용시간인 ‘52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실제 직장인들이 원하는 주간 근로시간은 채 40시간에도 못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심지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근로자도 45시간 미만 근로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20일~10월 7일 전국 만 19~59세 2만 2000명(취업자 1만 7510명·비취업자 449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취업자가 1주일에 희망하는 근로시간은 36.7시간이었다. 상용근로자로 폭을 좁히면 희망 근로시간은 37.63시간으로 더 짧았다. 임시·일용 근로자는 32.36시간으로 더 짧았다. 사정에 따라 짧은 근무 시간을 선호하는 사례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연령별로 20대 이하(19~29세)는 34.92시간, 30대는 36.32시간, 40대는 37.11시간, 50대는 37.91시간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더 긴 근로시간을 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대와 50대를 비교하면 근로시간 격차가 ‘3시간’이다. 미혼자는 35.46시간, 기혼자는 37.55이었다.

취업자가 실제 근무하는 시간은 41시간이었다. 희망하는 근로시간보다 4시간 더 긴 것이다. 근무시간이 길수록 희망 근무시간도 긴 편이었지만, 주52시간 넘게 일하는 경우에도 희망 근무시간은 평균 44.17시간으로 45시간을 넘지 않았다.

식사 시간을 포함한 하루 휴게시간은 평균 64.45분으로, 응답자의 40.1%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남성이 67.11분, 여성이 61.21분으로 6분 가량의 차이가 있었다. 또 임시·일용근로자(61.26분), 판매·서비스종사자(60.52분), 보건업 및 사회복지·교육 서비스업 분야(59.03분)의 휴게시간이 비교적 짧았다.

일하는 시간이 길다고 해서 휴게시간이 늘어난 것은 아니었다.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넘는 경우 휴게시간은 평균 66.21분이었다.

연구팀은 “근로시간과 함께 적절한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 보였다”며 “특히 근로시간이 긴 집단에서는 근로시간 증가에 비례해 휴게시간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장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휴게시간 보장이 강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부여받은 연차휴가 사용에 제약이 없어야 하고, 부여받은 휴가가 없는 경우에도 적절한 휴가 사용이 이뤄지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적절한 휴식은 반드시 필요하고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대부분 생각하기 때문에 휴가가 정확하게 부여되지 않는 집단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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