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에 ‘기업혁신파크’ 들어선다… 문화·산업도시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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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에 처음으로 '기업혁신파크'가 조성될 전망이다.
기업이 입지 선정부터 토지 조성, 입주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는 기업혁신파크를 통해 거제를 문화·산업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창원 경남도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 공모 결과 거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 기업혁신파크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의지를 바탕으로 예정지의 절반 가까운 토지가 경남도 소유 부지여서 토지 확보가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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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1조4000억원 투입할 듯
경남 거제에 처음으로 ‘기업혁신파크’가 조성될 전망이다. 기업이 입지 선정부터 토지 조성, 입주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는 기업혁신파크를 통해 거제를 문화·산업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창원 경남도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 공모 결과 거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 기업혁신파크는 거제 장목면 구영리·송진포리 일원 171만㎡(52만평)에 조성된다. 수산아이엔티, 에이텍, 다산네트웍스, 안택건설, 비유테크놀러지 등이 참여한다. 2030년까지 예상 사업비는 1조4000억원이다.
거제 기업혁신파크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의지를 바탕으로 예정지의 절반 가까운 토지가 경남도 소유 부지여서 토지 확보가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가덕도신공항, 거가대교,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등 교통인프라도 있다.
기업은 장목면 일대 자연경관과 첨단 기술을 접목해 바이오·의료,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예술을 3대 사업으로 하는 문화산업도시를 세울 계획이다.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을 본사업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지자체가 국토부에 개발 구역 지정을 공동으로 제안해야 한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컨설팅을 통해 기업과 지자체가 사업 제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혁신파크는 2004년 도입된 ‘기업도시’를 개선한 제도다. 기업도시는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당초 계획과는 달리 도시·건축 규제 특례가 부족하고 시행자·입주기업 지원이 부족해 기업 참여가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기업도시법 개정을 통해 기존 100만㎡였던 최소 개발 면적을 50만㎡로 완화하고 입주기업 지원을 확대했다. 통합계획·통합심의를 도입해 개발 절차는 간소화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입해 도시·건축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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