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톤 하다가 날벼락... 갑자기 날아온 골프공에 2명 부상
인천에서 열린 마라톤대회의 참가자들이 골프장 주변을 달리다가 갑자기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다친 일이 발생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9시 1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골프장 주변을 달리던 A(30)씨는 갑자기 날아온 골프공에 얼굴을 맞았다.
A씨는 당일 열린 마라톤대회에 참가해 해안도로와 골프장 주변을 도는 10㎞ 코스를 달리다가 사고를 당했다. 그는 턱과 뺨 부위를 다쳐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또다른 참가자 1명도 골프장 주변을 달리다가 날아온 골프공에 얼굴 부위를 맞는 부상을 당했다.
A씨는 “정체된 구간에서 뛰고 있는데 갑자기 ‘뻥’하는 큰 소리가 났고 순간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다”고 했다. 이어 “사고 이후 골프장에 연락했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계속 골프를 쳤고 추가로 골프공에 맞는 사람까지 나왔다”며 “턱과 치아에 통증이 심하고 얼굴 뺨 부위에 딱딱한 혈전 같은 게 잡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만3000명이 달리는 마라톤이 주변에서 열리는데 전혀 안전관리를 하지 않은 골프장 측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것”이라며 “당일 참가자 중 어린아이도 많았고 유모차와 같이 달리는 사람도 있었는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했다.
A씨는 최근 경찰서를 방문해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조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골프장 측에 사고 시간대 골프를 친 고객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되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골프장 측은 사고 발생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다만 사고 지점을 비추는 방범 카메라가 없어 사고를 낸 고객을 특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2명을 대상으로는 보험사를 통해 최대한 보상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골프장 관계자는 “당일 고객들에게 마라톤대회 개최 사실을 알리고 ‘드라이버’를 칠 때 주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고객의) ‘슬라이스’(공이 잘못 맞는 상황)로 인해 타구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공을 친 사람을 확인해달라는 피해자 측 요청이 있었지만 당일 8분 간격으로 계속해서 다른 팀이 게임을 진행해 특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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