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가입 보험료율 인상"…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단계적 인상됨 따라 임의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때 적용받는 보험료율이 오릅니다.
현재 임의가입자의 추납 보험료 상한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9%로 규정돼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보험료율은 올해 9%에서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에 도달합니다. 이에 맞춰 임의가입자 추납 보험료 상한도 오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등 다른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도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가입자 확대 와 관리 업무 추진을 위해 전년도 소득 활동에 대한 국세청 종합소득 신고자료를 연 1회 제공받았습니다. 여기에 간이지급명세서, 과세자료제출증명서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게 돼 소득 활동 시점과 가입 업무 추진 시점 간가 시차를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 시 통장사본 제출 의무 규정이 삭제됩니다. 사용자의 계좌 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도 기준소득월액'특례'변경신청서로 서식 제목이 변경됩니다. 사업장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은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 간 차이가 20% 이상인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오인을 줄이기 위한 제목 변경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다음 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