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나 선처했는데’…불법촬영 위해 女화장실 침입한 20대

박선우 객원기자 2024. 10. 2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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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범죄를 두 차례나 선처받고도 재차 지하철 등에서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촬영한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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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 등 전력에도 女 신체 불법촬영
2심서 선고형량 일부 늘어…“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 필요”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법원 ⓒ연합뉴스

불법촬영 범죄를 두 차례나 선처받고도 재차 지하철 등에서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4월 서울의 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행인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2018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총 28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2019년 8~12월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려 노래연습장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도 추가됐다. 

다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촬영한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선고형량을 가중한 이유에 대해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1회, 기소유예 처분 1회를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기간도 장기간"이라면서 "불법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1심에선 부과되지 않았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의 명령도 함께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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