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내년 정부 지원예산 50억…229억 삭감 그대로

김예리 기자 2024. 9. 1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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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가 정부로부터 구독료와 뉴스사용료 명목으로 받는 지원 예산이 내년에도 50억 원으로 결정됐다.

2024년 예산안이 확정된 직후인 지난해 말 성기홍 연합뉴스 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2003년 연합뉴스를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하고, 뉴스통신진흥법을 근거해서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대가로 정부 구독료를 지원하기 시작한 이래, 전례없고 충격적인 수준의 삭감액이라는 점에서 대규모 삭감을 일방적으로 최종 확정한 정부 당국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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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폭 82% 삭감 그대로…국회 심의 거쳐 확정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가 정부로부터 구독료와 뉴스사용료 명목으로 받는 지원 예산이 내년에도 50억 원으로 결정됐다. 올해와 같은 금액이자 전년도에 비해 82.1%, 228억6000만원 깎인 금액 그대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국가기간통신사 지원' 예산안에 따르면 문체부는 내년도 연합뉴스 지원 예산에 50억 원을 편성했다.

문체부가 국가기간통신사 지원사업에 50억 원을 요구했고 기획재정부 조정 결과 원안이 확정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예산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초 확정된다. 지난해 문체위는 정부안인 50억 원을 250억 7400만 원으로 증액한 예산안을 의결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이 확정됐다.

연합뉴스의 정부 지원금은 2022년엔 328억 원, 2023년엔 역대 최대폭인 50억 원 삭감한 278억 원이었다. 2024년엔 이보다 더 큰 폭으로 228억 6000만 원, 82.1%를 삭감해 50억 원이었다. 2022년 기준 매출액 1796억여원 가운데 18.3%가 지원 예산에서 왔는데, 이중 85%가 2년에 걸쳐 삭감된 셈이다.

2024년 예산안이 확정된 직후인 지난해 말 성기홍 연합뉴스 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2003년 연합뉴스를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하고, 뉴스통신진흥법을 근거해서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대가로 정부 구독료를 지원하기 시작한 이래, 전례없고 충격적인 수준의 삭감액이라는 점에서 대규모 삭감을 일방적으로 최종 확정한 정부 당국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성 사장은 해외특파원망을 비롯한 연합뉴스 공적 기능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특파원 지국 폐쇄과 통신원 감축 등을 시행했다. 비상경영 명목으로 부서 통폐합, 비정규직 노동자 계약종료와 고용축소, 광고영업 강화 등을 선언했다.

연합뉴스는 2003년 제정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정한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이자 공영언론이다. 이 법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기구 뉴스통신진흥회가 지분 30.8%를 가진 최대주주로 연합뉴스의 경영을 감독하고, 정부는 이를 근거로 국가기간통신사업을 수행하는 연합뉴스를 지원한다. 그외 50%가량은 양대 공영방송인 KBS와 MBC가 나눠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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