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리플러스마트 불법 건축 확인…북구청 “이달 말까지 철거 명령”
(시사저널=강신후 영남본부 기자)

경북 포항의 식자재 유통업체 리플러스마트가 불법 건축물 설치로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북구청은 현장조사 후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이달 말까지 철거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형사고발을 예고했다.
북구청 건축허가과 관계자는 "리플러스마트 성곡지점의 연결 통로가 불법 구조물로 확인돼 10월22일 1차 계고가 발송됐다"며 "이달 말까지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으면 2차 계고 후 강제철거 및 고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두 개의 별도 건물로 허가받은 부지를 임의로 연결한 것으로,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통로는 모두 철거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리플러스마트 측은 불법 건축물 설치 사실을 인정했다. 마트 고문인 한상호 전 북구청장은 본지 통화에서 "건물 사이 틈이 2~3m 정도여서 손님들이 비나 바람을 피할 수 있게 천막처럼 덮은 구조물"이라며 "시정하라는 구청 통보를 받아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지점은 이미 정리됐고 성곡점도 이번 주 안에 철거하겠다"며 "특혜나 봐주기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리플러스마트는 북구 지역에 다섯 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건축물 쪼개기와 용도변경을 통한 편법 운영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전직 북구청장을 영입해 임원으로 두는 전관예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지역 사회의 비판이 이어졌다.
북구청 관계자는 "해당 건은 이미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리 중이며,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5년 이내 형사고발도 가능하다"며 "건축법상 위반 행위에 대해선 예외 없이 동일한 절차로 조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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