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동약자 지원하는 노동위 ‘무료 법률서비스지원’ 예산 2년째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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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 등을 낸 저임금노동자에게 변호사·공인노무사를 선임해주는 '무료 법률서비스지원 사업' 예산이 2년 연속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은 '국선변호사' 제도처럼, 월 임금 300만원 미만 저임금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권리구제를 신청하면 중노위가 무료로 변호사·공인노무사를 '권리구제 대리인'을 선임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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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 등을 낸 저임금노동자에게 변호사·공인노무사를 선임해주는 ‘무료 법률서비스지원 사업’ 예산이 2년 연속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윤석열 정부가 앞세워 온 ‘노동약자 지원' 기조와도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무료 법률서비스지원 사업’ 예산은 지난해 11억2500만원에서 올해 10억5000만원으로 삭감된 데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10억원으로 또다시 삭감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은 ‘국선변호사’ 제도처럼, 월 임금 300만원 미만 저임금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권리구제를 신청하면 중노위가 무료로 변호사·공인노무사를 ‘권리구제 대리인’을 선임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예산은 2년 연속 삭감됐지만, 해당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은 증가하는 추세다. 권리구제 대리인 선임건수는 2021년 1888건에서 2022년 2716건, 2023년 3019건으로 계속 늘어났고, 올해 8월까지 선임 건수도 2087건으로 연말이 되면 3천건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 집행률 역시, 지난해 예산을 전액 사용했으며, 올해 8월까지 집행률이 81.8%로 연말에는 예산이 모자랄 수도 있다. 사업 성과도 나쁘지 않다. 지난해 권리구제 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의 권리구제율(부당해고 등 인정 또는 화해)은 67.3%로, 전체 사건 평균 권리규제율 62.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동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5천만원 정도는 사실상 삭감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내년에 해당 사업 예산이 부족하다면 다른 사업의 예산을 돌려서 충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약자 지원을 외치면서 예산을 삭감하고 있었다”며 “더 많은 취약계층이 신속하게 법률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삭감된 예산이 복구·증액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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