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값 50만 원을 못 받으면 손해입니다" - 올해도 신청 마감이 임박했는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이유

당신은 지난해 안경이나 렌즈를 구입했는데도 환급을 못 받은 분이십니까? 매년 1월이 되면 수천 명이 놓치는 시력교정지원금이 올해도 신청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대 5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도 단순히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연말정산으로 직장인들이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1,500만 원 한도인데, 그 중 시력교정 항목만 50만 원이 별도로 인정됩니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의 15%를 환급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은 20%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이 안경을 새로 맞춰야 했던 한 신청자는 이 제도 덕분에 의외로 큰 도움을 받았다고 후기를 남겼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시력교정지원금 서류 준비 과정에서 실수한다는 것입니다. 안경점에서 받은 일반 영수증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시력교정용'이라고 명시된 처방전과 구입 확인서가 필요한데, 이를 모르고 일반 영수증만 챙기는 실수를 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안경점 직원도 따로 요청하지 않으면 그냥 일반 영수증만 발급해줍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부실로 매년 수천 명이 50만 원 환급을 그냥 포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작년부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 이후 오픈되면서 신청이 훨씬 쉬워졌음에도, 서류 준비를 제대로 못 해서 신청 자체를 못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안과에서 처방전을 받을 때 '시력교정용'임을 명시하게 하고, 안경점에서 구입 확인서를 받은 뒤, 홈택스에서 클릭 몇 번이면 됩니다.
배우자나 자녀의 의료비도 함께 시력교정지원금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만 준비하면 한 집안에서 여러 명의 시력교정비를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이라면 지자체에서 직접 3만 원에서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별도의 제도도 있습니다.
당신이 올해 안경을 맞췄는데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영수증을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미 놓친 해가 있다면 소환영수증을 통해 소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50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정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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