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탕감 논란' 새출발기금 사전신청 첫날.. 3만여명 문의 쏟아졌다

박슬기 기자 2022. 9. 2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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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부터 새출발기금의 사전 신청을 받기 시작한 가운데 접수 첫날 온라인상으로만 3만여명이 방문할 정도로 문의가 쏟아졌다.

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6시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차주는 876명, 채무액은 1279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다만 새출발기금 신청자 중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 등록으로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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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명동에서 시민들이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27일부터 새출발기금의 사전 신청을 받기 시작한 가운데 접수 첫날 온라인상으로만 3만여명이 방문할 정도로 문의가 쏟아졌다.

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6시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차주는 876명, 채무액은 1279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온라인 플랫폼 방문자는 3만1571명, 콜센터를 통한 상담은 4680건이 이뤄졌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다음달 4일 총 30조원 규모로 공식 출범한다.

90일 이상 장기연체에 빠진 '부실차주'는 60~80%의 원금을 감면해주고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는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을 지원한다.

다만 새출발기금 신청자 중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 등록으로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변제시작 후 2년 경과 시에 공공정보는 해제된다.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는 공공정보를 등록하지 않지만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이 있을 수 있다.

새출발기금은 고의적·반복적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해 부실차주가 되는 경우 부실차주에 따른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캠코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지난 2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나흘 동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사전 신청을 받고 있다. 사전 신청은 홀짝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출생 연도가 홀수면 27일과 29일에, 짝수면 28일과 30일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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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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