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호텔에서 진드기 100마리 발견, 피해 가족 근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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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근처라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인기가 높았던 대구의 한 호텔이 ‘진드기떼 공포’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숙박 중 갑작스러운 진드기 습격을 받은 한 가족이 피부 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호텔 위생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을 켜자 벽과 침대에 진드기 수십 마리"… 악몽이 된 가족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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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월 24일, 대구의 A씨 가족은 놀이공원 인근의 한 호텔에 하룻밤을 예약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떠난 여행이었지만, 밤이 되자 몸 위를 기어 다니는 이상한 촉감에 잠에서 깬 A씨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처음엔 모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굴을 만지니 손에 동글동글한 게 잡히더라고요. 불을 켜보니 침대, 벽, 천장까지 진드기가 기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100마리는 훌쩍 넘었어요.” A씨 가족은 즉시 체크아웃을 결정했지만, 이미 진드기에 물린 자녀들의 피부는 붉게 부어오른 상태였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 몸통·등·다리 등 전신에 ‘소양증이 동반된 흉반성 구진 병변’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호텔 측 “완치 후 일괄 보상”… 책임 회피 논란
TBC

A씨는 해당 호텔 측에 치료비와 위자료 보상을 요구했지만, 한 달 넘도록 아무런 답변도 조치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호텔 측은 뒤늦게 연락해 “치료에 1~2년이 걸릴 수 있어 완치 후 일괄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간중간 치료비를 정산해줄 수는 없다. 완치 후에 총 비용을 정리해 보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호텔의 해명은,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 보면 무책임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태도입니다.

위생 불량으로 과태료 처분까지… 호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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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호텔은 대구의 한 놀이공원 인근 중소형 숙박업체로, 이름은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실명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호텔은 연 2회 이상 전문 방역·소독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과태료 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한편, A씨 가족은 현재도 진드기 물림으로 인한 가려움과 염증 증상 치료를 지속 중입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은 피부에 상처가 남을 정도로 심한 발진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심리적 충격 또한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룻밤 숙박이 평생의 트라우마로”…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SBS

이번 사건은 단순한 위생 불량을 넘어, 숙박업소의 사후 대응과 보상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드러낸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완치 후 보상'은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며, 호텔 측의 안일한 태도는 신뢰 회복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해당 사례를 계기로 숙박업소 위생 점검 강화 및 실시간 신고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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