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 소형 항공사 '하이에어' 되살아나나

법원, 회생계획안 인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던 국내 유일 소형 항공사 하이에어가 회생절차를 밟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수석부장판사 양민호)는 20일 하이에어의 회생계획안 심리 및 가결을 위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한 결과 최종 회생계획안이 가결 요건을 충족해 인가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하이에어의 소형 쌍발 항공기. / 하이에어

하이에어는 2017년 12월 설립돼 국내선 5개, 국제선 1개 노선을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소형 항공운송 기업이다.

하이에어는 2020년 1월 상업 운행을 시작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국내외 이동 제한, 추가 항공기 도입으로 인한 운영비 부담 가중, 추가 투자 유치 실패 등이유로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 2023년 9월부터 항공기 운항을 중단했다. 이후 같은 해 9월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를 추진해 온 하이에어는 지난해 4월 상상인증권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5월 컨소시엄 대표자인 '이매진기업금융제사차'와 인수대금을 169억원으로 하는 M&A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서울회생법원은 "하이에어가 재무구조를 대폭 개선하고, 새로운 경영체제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항공운송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