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셋집 구해 전셋집 둔갑‥전세금 31억원 챙긴 50대 징역 9년

김상훈 2022. 11. 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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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비용을 지원해 저렴한 전셋집을 구해주겠다며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2015년부터 약 7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 협력업체 대표 행세를 하며 공사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로 전셋집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전세보증금 등으로 77억 9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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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비용을 지원해 저렴한 전셋집을 구해주겠다며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2015년부터 약 7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 협력업체 대표 행세를 하며 공사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로 전셋집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전세보증금 등으로 77억 9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30명이 실제 거주하기 위해 마련한 주거 자금을 가로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는 주거 취약계층이 살고 싶은 집을 골라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이 주택을 전세로 빌린 뒤 신청인에게 싸게 재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여성은 이 제도와 상관없이 월세 계약을 맺은 뒤,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전세 계약서를 보여주고 수십억원대 전세금을 받아낸 뒤 이 돈으로 임대한 집의 월세를 내고 자신의 생활비로 써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29303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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