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인후동 종광대2구역 재개발사업지구, 문화재 출토로 전면중단 ‘찬반논란’ 격화
전주시 인후동 소재 종광대2구역 재개발 사업지구에서 후백제 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문화재가 발견됨에 따라, 전면 중단조치를 앞두고 조합원들의 사유재산권 보장과 후백제 원형 보존이라는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종광대2구역 재개발 사업지구에는 200여 명의 조합원들이 가입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후백제 원형보존이 최종 결정될 경우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면서 큰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12일 전주시에 따르면 종광대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인후동1가 일원 3만1천243㎡ 구역에 지하 3층과 지상 15층, 공동주택 7개동(530세대),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문제는, 이곳에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2차례에 걸쳐 매장유산 시굴조사와 발굴 조사 과정에서 후백제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성벽과 유물 등이 발견됐다는 점이다. 철거된 아파트 구역내에서 사선으로 가로지르는 130m의 성벽과 기와 등이 출토됐다. 재개발 사업이 전면 중단위기에 놓였다.
종광대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은 이에 “현재 조합에서 시공사와 대한주택보증공사에 400억 원 가량의 보증을 선 상태로, 이자만 매달 2억 원씩 나가고 있다. 여기에 문화재 발굴용역비 10억 원까지 하면 올해만 34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증가하게 된다”며 “조합원들은 40년 넘게 살아온 터전에서 쫓겨나듯 이주해 전월세를 전전하며 오갈 데 없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전면 중단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후백제 역사 문화 보존을 외치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의견은 정반대다. 협의회는 “앞으로 전주시가 왕의 궁원 프로젝트 등 후백제를 중심으로 나가려고 한다면, 그 당시의 도성을 보존하지 않고는 후백제라는 정체성을 살릴 수 없다. 현장 보존해야 한다”며 “특히, 이곳은 성벽이 아파트를 가로질러 위치해, 이를 보존·개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성벽을 현장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시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종광대2구역의 경우 시에서 개발하거나 보존할 권한이 없다. 국가유산청의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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