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 文 전 대통령 딸 다혜씨 경찰 출석… “해서 안 될 큰 잘못 했다”

최정석 기자 2024. 10. 1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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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다혜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43분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다혜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다혜씨 사고 피해 택시 운전자 조사를 한 차례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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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지난 5일 음주 운전 적발 뒤 13일 만이다.

다혜씨는 이날 오후 1시 41분쯤 흰색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용산경찰서에 도착했다. 검은색 코트 차림의 그는 경찰서로 들어가기 전 ‘피해 택시 기사와 합의한 것이 맞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을 두 차례 했다.

그는 ‘당일 술을 얼마나 마셨는가’, ‘차량 압류 이유’, ‘음주 당시 동석자가 음주 운전을 말리지 않았는지’ 등을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았다.

다혜씨는 경찰 출석 이후 변호인을 통해 사과문을 전달했다. 그는 사과문에서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며 “부끄럽고 죄송하다”라고 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

사고와 관련해서 다혜씨는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운전을 했고 사고까지 발생하게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그나마 기사님이 신고해 주신 덕분에 운전을 멈추고 더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혜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43분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으로 확인한 결과,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를 웃돌았다. 경찰은 다혜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다혜씨 사고 피해 택시 운전자 조사를 한 차례 진행했다. 택시 기사에 대한 경찰 조사는 사고 4일 만에 이뤄졌다. 택시 기사는 다혜씨 측과 합의를 마친 후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혜씨는 변호사를 통해 택시 기사에게 ‘사고 당시엔 미안하다고 말할 경황이 없었다. 죄송하다’고 쓴 손편지를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택시 기사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혜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택시 운전자의 (상해) 진단서 제출 여부에 따라 다혜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다. 상해 진단서가 제출되고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최고 징역 15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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