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근로자, 서울 내 우체국서 EMS 이용때 10% 할인

김기훈 2024. 9. 2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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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인 유학생이나 근로자 등이 서울 시내 우체국에서 국제특급우편서비스(EMS)를 이용할 때 10% 요금할인을 받게 된다.

요금할인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서울 지역 내 우체국 방문 때 할인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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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지방우정청 업무협약…다문화가족에서 지원대상 대폭 확대
우체국 EMS 외국인 주민 대상 할인 안내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이나 근로자 등이 서울 시내 우체국에서 국제특급우편서비스(EMS)를 이용할 때 10% 요금할인을 받게 된다. 간편 사전접수를 이용하면 추가 3% 할인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27일 서울지방우정청과 다문화가족 EMS 요금할인 지원사업을 외국인 주민으로 확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시는 서울지방우정청과 2011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올해 8월까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8만6천998건, 약 3억8천만원의 요금할인을 지원해왔다.

또 지난해 7월부터는 인터넷우체국 또는 우체국 앱을 이용한 간편 사전접수 시 추가로 3%를 할인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꾸준히 늘고 있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물론 국내 사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EMS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확대된 EMS 요금할인 지원대상은 ▲ 외국인등록증 체류자격에 결혼이민자(F-6), 유학생은 D-2(유학), D-4(일반연수)로 명시된 자, 외국인 근로자 중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로 명시된 자, 외국국적동포(F-4), 영주(F-5), 구직(D-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으로 명시된 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이다.

서울시-서울지방우정청 업무협약 (서울=연합뉴스) 서울시는 27일 서울지방우정청과 다문화가족 EMS 요금할인 지원사업을 외국인 주민으로 확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경록 서울지방우정청 사업국장,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 2024.9.27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원대상 서울 거주 및 모국 발송 등에 따른 제한조건도 완화했다.

서울 지역 내 모든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에서 거주지역에 제한 없이, 해외 어느 지역에 발송하든지 모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요금할인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서울 지역 내 우체국 방문 때 할인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제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한울타리 홈페이지(https://www.mcfamily.or.kr), 서울외국인포털(https://global.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해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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