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경찰관, 허위종결 25건 추가 발견‥“업무 부담” 주장

채민석 기자 2026. 9. 1. 14: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 장미란(37) 씨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제주 경찰관이 추가로 25건을 허위로 종결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 조사 결과 제주 경찰관은 실종 사건을 종결하지 않을 경우 업무가 늘어난다는 것에 부담감을 느껴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부 경장이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 근무하면서 종결한 298건 중 장 씨와 B 씨 사건 외에 추가 허위종결 의심 사례 25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
미종결사건 인계 부담에 허위종결
회피적성격이 이번 사태 악화시켜
10건, 대상자 확인 없이 임의 종결
15건은 확인됐지만 다른 이유 기재
경찰, 이날 부 경장 검찰에 구속송치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으로 구속된 부 경장이 1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장미란(37) 씨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제주 경찰관이 추가로 25건을 허위로 종결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 조사 결과 제주 경찰관은 실종 사건을 종결하지 않을 경우 업무가 늘어난다는 것에 부담감을 느껴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오전 10시 30분 제주경찰청은 공식 브리핑을 열고 “부 경장이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 사건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프로파일링 분석 결과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 태만적 동기가 주된 배경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 경장의 ‘회피적 성격’이 이번 허위 종결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부 경창은 지난해 3월 실종팀으로 발령받은 직후 야간에 1인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처리에 부담을 느껴왔다. 통상 실종 신고가 미종결 사건으로 남아도 개인에게 부담이나 불이익이 돌아오지는 않는다. 그러나 부 경장은 내성적이고 회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미종결이 다음 인수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다른 근무자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등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 경장이 장 씨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하고 사유에 ‘교통사고 사망’을 입력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정보를 삭제한 이유에 대해 “허위 종결한 사실이 나중에 탄로날까봐 그랬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장 씨 사건과 마찬가지로 허위 종결했지만 정보를 삭제하지는 않은 60대 남성 B 씨의 경우 상황이 달랐다. 당시 부 경장은 B 씨에 대해서는 ‘소재 발견’을 입력했으며, 이는 112 신고 전에 신고자가 경찰서를 방문해 다른 직원과 상담을 한 이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정보를 삭제할 경우 허위 종결 사실이 탄로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1일 제주경찰청 기자실에서 정태운 제주경찰청 수사과장이 ‘실종 허위종결’ 부 경장 사건 수사결과에 대해 공식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부 경장이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 근무하면서 종결한 298건 중 장 씨와 B 씨 사건 외에 추가 허위종결 의심 사례 25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중 10건은 신고 대상자의 소재지에 대한 확인 없이 임의로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실종자들은 현재 모두 신변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5건의 경우 실종자의 소재지가 확인됐음에도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 또는 ‘변사’ 등의 허위 사유를 입력해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 경장이 실종팀 근무 이전에 근무하던 형사팀에서도 실종 사건을 허위로 처리한 이력이 있는지 추가로 전수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경찰은 부 경장 외에 다른 인물은 입건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실종팀이나 형사 과장 입장에서는 부 경장이 내부 보고할 때 112시스템을 통해 보고했기 때문에 믿었던 것”이라며 “1차 전수조사 점검 결과 허위 의심 사례를 공유받아 수사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 경장은 지난 5월 야간 근무 도중 장 씨의 남자친구로부터 장 씨가 실종됐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도 2시간 30여분 만에 “대상자와 연락이 닿았다”며 허위로 사건을 자체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부 경장은 경찰의 실종 신고 보조 시스템인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 장 씨를 ‘교통사고 사상자’로 기입하며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7월 2일에는 B 씨 실종 사건을 장 씨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했다. 경찰은 장 씨 수색 과정에서 부 경장의 범행을 인지하고 지난달 11일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인 후 같은 달 14일 그를 정식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장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제주지법은 지난달 25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부 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경찰은 10여차례 조사를 진행한 뒤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