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신고한다” 꽃뱀 동원 선배에게 15억 뜯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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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선배를 만취하게 한 후 미리 범행을 모의한 여성인 일명 '꽃뱀'을 끌여 들여 성폭행한 것처럼 위장해 15억원을 뜯어낸 공무원 등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른바 꽃뱀 여성들을 동원한 뒤 술에 취한 피해자가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 합의가 필요한 것처럼 위장해 금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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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선배를 만취하게 한 후 미리 범행을 모의한 여성인 일명 ‘꽃뱀’을 끌여 들여 성폭행한 것처럼 위장해 15억원을 뜯어낸 공무원 등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년을, 공범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인 B씨와 함께 2012~2013년 A씨의 직장 동료인 C씨를 한 식당으로 불러 내 여성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이들은 C씨에게 “술자리에 동석한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 이를 무마하려면 합의금을 줘야 한다”고 속여 9억800여만 원을 갈취했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2017~2018년 C씨를 식당으로 오게 한 뒤 같은 수법으로 여성을 동석시켰다. 이번에도 “동석했던 미성년자 부모에게 연락이 와서 ‘자녀가 성폭행당했다’고 말하더라. 10억원을 요구하는데 안 해주면 감옥에 가는 수밖에 없다”고 협박해 6억6,000만 원을 뜯어냈다.
A씨 등은 피해자가 평소 술을 마시면 잘 기억하지 못하고 여성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점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 피해자는 이들 말에 속아 거액을 송금했다.
A씨는 C씨에게 성폭행 신고가 이뤄질 것처럼 속여 돈을 받는 역할을, B씨는 ‘꽃뱀’ 작업에 투입될 여성을 소개받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로 가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등 사전에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른바 꽃뱀 여성들을 동원한 뒤 술에 취한 피해자가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 합의가 필요한 것처럼 위장해 금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B씨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7,500만 원을 변제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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