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전 본부장에게 중형 선고
정상빈 2023. 2. 20. 10:07
[KBS 강릉]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전 본부장 A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 추징금 9천 3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국고보조사업 수의 계약 선정을 빌미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업체들로부터 뇌물과 허위 급여 등으로 모두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상빈 기자 (normalbe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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