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 11월 25일 판결…선거법 선고 열흘 뒤

박강현 기자 2024. 9. 3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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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선고 공판이 오는 11월 25일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선고를 오는 11월 25일 오후 2시에 내린다고 30일 결심 공판에서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선 검찰이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11월 15일로 잡았다. 이렇게 되면 11월에만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2건 나오게 된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이후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위증교사 사건 최후 진술에서 “다른 사건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저와 관계된 사건에서는 대한민국 검사가 증거를 숨기는 게 다반사”라며 “증거를 왜곡하고 심지어 조작도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저는 법률가로서 용어, 조사 하나가 매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면서 “(김진성씨가) 정말 100% 믿을 수도 없는 사람인데, 저는 혹시라도 그렇게(위증해달라는) 알아들을까봐 유난히 ‘있는대로’ ‘기억나는대로’ ‘기억을 상기해보라’ ‘기억을 되살려 보라’라고 했다. 결론적으로 위증을 교사하고 했다면 제가 원하는 걸 한마디도 안 해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검찰은 “위증 범죄는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로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사회혼란을 야기한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징역 3년은 위증 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이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구형이야 5년, 7년도 할 수 있다. 그거야 검사 마음 아니겠느냐”라며 “재판이란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현실 법정에서의 재판 뿐만이 아니라 국민과 역사의 심판도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을 이 나라 역사 최악의 정치 검사들은 깨우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위증 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2018년 12월 증인 김진성씨에게 “2002년 검사 사칭 사건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KBS 사이에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자’는 합의가 있었다고 증언해달라”며 위증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2002년 최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취재했다가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을 때 “PD가 사칭하는데 옆에 있다가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말해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전화로 위증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로 기소된 것이다.

이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당시 혐의에 대해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 없는 사실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30분 (통화)하는 동안 12번을 말했다”며 “검찰이 이런 내용을 다 빼고 짜깁기해 위증을 교사했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증인 김진성씨는 법정에서 이 전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을 했다고 자백했다.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대북송금 의혹 재판은 아직 변론이 진행 중이다.

오는 11월은 이 대표가 직면한 ‘사법 리스크’의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만약 이 대표가 유죄로 인정돼 ▲위증교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 중 하나라도 확정받는다면 차기 21대 대선 출마를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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