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도 차량 구입 시 부가세 내야…"형평 맞게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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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제공하던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를 없애고 과세하는 대신 이를 사후 환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이에 따른 부담이 차량 단종이나 가격 인상 등으로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전가될 수 있고, 이는 곧 택시요금 인상 등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단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도 법인택시 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세를 내도록 하되 이를 정부가 사후 환급해 주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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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연료 LPG 부탄 개소세 감면·택시기사 처우개선 특례 연장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제공하던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를 없애고 과세하는 대신 이를 사후 환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자동차 판매자가 간이과세자인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차량을 판매할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뤄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 판매자는 법인택시 사업자에게 차량을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연간 수입이 높지 않은 대부분의 개인택시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돼 부가세 면제 대상이 된다. 즉, 자동차 판매자가 직접 부가세를 내야 하는 구조다.
가령 자동차 판매자가 3000만원인 택시를 법인택시 사업자에게 팔면 3300만원(부가세 10% 포함)을 받을 수 있지만, 부가세 면제 대상인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팔면 3000만원만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따른 부담이 차량 단종이나 가격 인상 등으로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전가될 수 있고, 이는 곧 택시요금 인상 등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단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도 법인택시 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세를 내도록 하되 이를 정부가 사후 환급해 주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또 환급 절차에 따른 개인택시 사업자 부담 증대를 막기 위해 환급대행 의무를 자동차 제조사 또는 판매사에 지운단 입장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24일 사전 브리핑에서 "똑같은 자동차를 동일한 가격에 공급하는 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제작공급사의 경우 경제적 효과가 달라지다 보니 그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측면"이라며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든 일반과세자에게 공급하든 똑같이 과세함으로써 형평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적용 기한은 오는 2025년부터이며, 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 등에 마련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운송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세액을 경감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제106조의7 조항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담겼다.
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세 납부세액을 99% 경감받는 대신 운수종사자에게 감면액의 90%를 지급해야 한다. 또 택시 감차 보상 재원과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재원으로 각각 5%와 4%를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택시연료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치 기한을 2026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성실 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역시 마찬가지로 3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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