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의심’ 할머니 경찰 조사…“브레이크 작동 안 돼”

정면구 2023. 3. 2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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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말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고로 60대 운전자가 크게 다치고, 손주가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운전자가 처음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브레이크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정면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뒷좌석에 탄 12살 손자가 숨졌고, 운전자인 숨진 손자의 할머니도 크게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할머니가 사고 석 달여 만에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차량 브레이크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어를 중립으로 바꿔 멈추려고 했지만, 이마저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종선/가족 측 법률대리인 : "N(중립)으로 하려고 했는데 N으로 안 들어갔다는 거죠. 변속 레버가. 그래서 '이게 안 돼' 그러시고 차는 더 빨라지고."]

변호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전자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결함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부실 조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고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어머니까지 범죄자로 만들 수는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고 이도현 군 아버지 : "(어머니가) 죄가 없음을 저희는 확신하고요. 어머니가 앞으로 평생 안고 가셔야 할 그 죄책감을 오늘 이 조사 이후로 좀 덜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은 할머니에 대한 7천여 명의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강원도의회와 강릉시의회도 급발진 의심 사고의 입증 책임을 제조사가 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잇따라 결의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수사해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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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구 기자 (n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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