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에 ‘운동’도 추가!”…2025년 바뀌는 소득공제 완전정복

올해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헬스장·수영장 등)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도서·공연·박물관·영화관람료 등에만 적용되던 연말정산 혜택이 운동비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대상은 어떤 시설인가?
공제 대상 시설은 지자체에 공식 신고된 헬스장·체력단련장·수영장·공공·종합체육시설 등으로, 이번 시행으로 민간이 약 1만 6,000곳, 공공이 1,300곳 등 총 1만 7,300여 개소가 혜택 대상이 된다.
단, 1:1 개인 PT 등 강습비는 ‘이용료’ 개념으로 50%만 적용, 일부 시설의 식음료·용품 구매 비용은 제외된다.
얼마나 절약되나?
예를 들어, 한 해 100만 원 헬스장 또는 수영장 이용료를 쓴다면, 30%인 3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문화비·대중교통·전통시장 합산 300만 원 한도 이내에서 유리하게 돌려받게 된다. 여기에 올해 문화비 소득공제율 30%가 2030년까지 연장되고 35% 상향 법안도 발의된 상태이다.
왜 바뀌었나? 배경과 기대 효과
문체부는 “코로나19 이후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한 여가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가 문화·체육 소비를 장려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올해 6월 말까지 가입한 운동시설이 문화비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해당 금액을 카드 사용 내역에 포함시키면 자동으로 공제된다. 사업자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누락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이 필수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본다
김재섭 의원은 “문화비·체육비 소득공제율을 35%로 올리고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도 발의했다”며,“여가·문화·체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일상 건강증진 기회 확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1만 7,000여 개 시설의 참여로 소비자 선택 폭이 넓어졌다”며,“사업자 입장에서도 혜택이 많은 프로그램 홍보 포인트가 돼 서로 윈윈 구조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땀 흘린 운동비도 세금 혜택’이라는 변화가 현실이 된다. 소득공제 한도 내에서 문화·운동비를 알차게 활용하면, 건강과 절세를 동시에 챙길 수 있다. 6월 말까지 이용하는 체육시설이 반드시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자.
Copyright © 본 글의 저작권은 데일리웰니스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