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전세사기 부부, 1심서 각각 징역 12년·6년 선고

법원. /경인일보DB

동탄신도시 등 일대에서 268채에 달하는 오피스텔을 보유한 뒤 수많은 피해자들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동탄 전세사기’ 사건 임대인 부부가 1심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6년을 선고받았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동탄 전세사기 사건 주요 임대인 A씨와 그의 남편 B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이들 범행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 C씨 부부에게도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7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전세금 또는 임대차 보증금이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며 “이 돈은 개인이나 가정의 전 재산일 수 있고 대출금이나 차용금으로 마련한 돈일 수 있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편취당했다면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역전세 상황을 꾀해 별다른 재력이 없으면서도 욕심에 눈이 멀어 보증금을 못 돌려줄 가능성을 무시하고 건물 수백채를 대량 매수하고 임대해 보증금을 편취한 것”이라며 “특히 피해자 수가 적지 않은 경우라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해 편취 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 부부는 2020년부터 2023년 초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화성 동탄신도시 등지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이면서 140명으로부터 약 170억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공인중개사 C씨 부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A씨 부부는 임대차 계약 당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 반환 의사가 있었으며 보증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들에게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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