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분쟁조정위, 화성·오산 택시면허 배분율 75대 25로 결정

김광호 2026. 1. 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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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오산=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오산시와 화성시가 갈등을 빚어온 택시운송사업면허 배분 비율이 화성시 75%, 오산시 25%로 결정됐다.

19일 두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택시 [연합뉴스 자료사진]

택시 증차분 면허 배분을 놓고 화성시는 그동안 화성시 90%, 오산시 10% 비율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배분율 요구의 배경으로 화성시의 인구 대비 택시 1대당 인원이 752명인데 비해 오산시는 340명인 점, 동탄역·병점역·향남 등 주요 교통 거점과 외곽 농어촌 및 산업단지 등의 택시 수급난 등을 들었다.

반면 오산시는 각 지자체의 인구나 면적만을 기준으로 택시 증차분을 배분해서는 안 되며, 법인택시 노조들이 제4차 택시총량제 시행 당시 합의한 종전 75%(화성시) 대 25%(오산시)로 배분해야 한다고 맞섰다.

두 지자체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화성시는 지난해 9월 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앞서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택시총량 산정 방식에 맞춰 산출한 제5차 택시총량제에 따라 오산·화성 택시통합구역에 92대의 택시 증차를 결정한 바 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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