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에 마약 투약 후 성매매시킨 20대, 항소심서 징역 9년6월
여고생에게 마약을 투약해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7일) 수원고법 형사2-3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당시 여고생이던 B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B양을 그루밍(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사전에 친밀한 관계를 맺어두는 행위)해 여러 차례 가출하도록 한 뒤 동거하며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B양은 마약 부작용으로 인한 뇌출혈로 오른쪽 반신불수 상태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을 좋아하는 17세 미성년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필로폰을 투약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변태적 성매매를 하게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자신에 대한 애정을 이용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상습 필로폰 투약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를 본 점을 고려했을 때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압송된 김성태 수행비서는 '심복'?…″단순 잡무만 담당″
- 이준석 ″尹 당비 300만 원? 200만 원 낸 대표엔 '총질'하더니″
- 긴급구호팀 110명, '형제의 나라'에 파견 …역대 최대 규모
- 온천여행 간 한국인 3명 돌연사…침묵의 암살자는 '히트쇼크'
- ‘예비아빠’ 송중기, 열일 모드...‘로기완’서 탈북자로 변신
- 조민, SNS 활동 예고 후 캔들공방서 포착...하루 새 팔로워 2배
- ″신체 접촉만 막으면 끝?″…'룸카페 단속'에 청소년 단체 반발
- 이승기 결혼발표 “♥이다인과 부부로…영원히 내 편에 두고 싶은 사람”(전문)
- 33% 올린 '초봉 4540만원' BBQ 공채…2500명 몰렸다
- 서울시, 분향소 철거 기한 일주일 연기...″주말까지 대안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