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한 남편에게 빙초산 뿌린 30대 여성 징역 5년 선고
배시은 기자 2024. 9. 27. 11:27
이혼을 요구받은 후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동식)는 27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심모씨(3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으며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미수에 그쳐도 범행의 피해가 작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심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심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양형 참작 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심씨는 지난 3월19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북구 미아동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려 화상을 입히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심씨는 경찰 조사 중 “평소 남편과 가정불화가 있었는데 남편의 이혼 요구 등에 격분했다”고 진술했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중국 열광시킨 ‘수학천재’ 소녀 씁쓸한 결말
- 한양대와 숙대 교수들도 “윤 대통령 즉각 퇴진”…줄 잇는 대학가 시국선언
- [종합] 과즙세연♥김하온 열애설에 분노 폭발? “16억 태우고 칼 차단” 울분
- 여당 조차 “특검 수용은 나와야 상황 반전”···정국 분기점 될 윤 대통령 ‘무제한 문답’
- ‘킥라니’ 사라지나…서울시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 전국 최초로 지정한다
- 추경호 “대통령실 다녀왔다···일찍 하시라 건의해 대통령 회견 결심”
- “사모가 윤상현에 전화 했지?” “네”···민주당, 명태균 음성 추가 공개
- ‘명태균 늑장 수사’ 검찰, 수사팀 11명으로 대폭 증원…특검 여론 차단 꼼수 논란
- [이기수 칼럼] 저항은 시작됐다
- 마약 상태로 차량 2대 들이 받고 “신경안정제 복용” 거짓말…차에서 ‘대마’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