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부업으로 한 달 70만원 버는 50대 가장 "세금 빼고 났더니.."
대리운전 기사로 일해 번 소득은 어떻게 세금을 매길까?
세테크크크는 복잡한 세금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독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들에게 절세 노하우를 듣는 시간이다. 5화에서는 유튜브에서 ‘절세미녀’로 활동 중인 디자인택스의 김희연 대표가 함께했다. 공인회계사 겸 세무사인 김 대표는 자영업자나 사업가를 대상으로 세무 상담을 한다.
이번 화에선 퇴근 후 대리운전 기사로 투잡을 뛰고 있는 50대 가장의 사연을 다뤘다. 사연자는 대리운전으로 월 70만원을 버는데 크지 않은 금액이라 소득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해했다. 주변에서 동료 대리운전 기사들마다 내야 한다, 내지 않아도 된다 등 말이 달랐기 때문이다. 또 세금을 내야 한다면 얼마인지, 세금을 내라는 안내문이 오는 건지, 아니면 사연자가 때되면 알아서 내야하는지 소득세 신고 방법도 알려달라며 사연을 보내왔다. 사연자가 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원천징수 기준으로 6000만원이다.
부족한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또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퇴근 후 부업을 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원칙적으로 직장인은 월급 이외 부업을 통해 얻은 소득이 필요경비를 제외하고도 연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김희연 대표는 “대리운전 기사로 일해 번 소득은 일종의 사업소득”이라며 “사연자는 월 70만원으로 연간 840만원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종소세 신고·납부 대상”이라고 했다. 이어 “기존 근로소득 6000만원이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대리운전으로 인한 소득이 가산돼 적용되는 세율구간은 24%”라며 “단순경비율 63.2%를 적용하면 사연자가 내야 하는 세금은 74만원 정도”라고 했다. 단순경비율은 영세사업자를 위해 조건을 따지지 않고,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특정 비율을 말한다. 연 소득 840만원에서 단순경비율 63.2%를 적용하면 약 530만원이다. 부업 소득(840만원)에서 이를 뺀 나머지 약 300만원에 24%를 곱한 74만원이 사연자가 내야 하는 세금이다.
한 달치 부업 소득에 해당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려니 아까울 수 있다.
하지만 김 대표는 “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에 연체 기간만큼 금액이 늘어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물게된다”며 “제때 세금 신고를 해서 내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시기에 맞춰 챙기기 때문에 놓칠 일이 거의 없지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해본 적 없는 직장인이라면 미처 챙기지 못할 수 있다.
/이연주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