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지원사업 확대

김양수 2026. 3. 3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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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올해부터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성남시의 이번 사업 확대에 따라 기존 돌봄 취약가구의 반려동물은 물론 은퇴한 군견, 경찰견, 소방견, 검역·마약 탐지견 등 국가봉사동물 등도 의료 서비스를 지원받게 됐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3월 17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제 거주자이면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반려동물을 소유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돌봄 취약가구와 경기도 공공입양기관의 국가봉사동물 입양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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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군견·경찰견·소방견·탐지견 등 국가봉사동물 포함

성남시가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성남시

[더팩트ㅣ성남=김양수 기자] 경기 성남시는 올해부터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성남시의 이번 사업 확대에 따라 기존 돌봄 취약가구의 반려동물은 물론 은퇴한 군견, 경찰견, 소방견, 검역·마약 탐지견 등 국가봉사동물 등도 의료 서비스를 지원받게 됐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120만 원보다 3배 이상 많은 352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사업량도 지난해 80마리보다 2배 이상 많은 180마리로 확대했다.

지원 내용과 사업량은 △의료·돌봄·장례 분야 최대 16만 원, 총 140마리 △종합건강검진비 최대 32만 원, 총 40마리다.

시는 반려동물 백신 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기본 검진·치료비(수술 포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반려동물 보호자가 입원, 명절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동물위탁관리업체에 돌봄 위탁할 때 비용을 지불하고 반려동물 장묘나 화장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령 동물 종합건강검진비는 2020년 이전에 출생한 7세 이상의 동물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분야별 초과 비용은 자부담이며 동일 동물이 지원받을 때는 '의료·돌봄·장례' 또는 '종합건강검진' 중 1개 항목만 선택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3월 17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제 거주자이면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반려동물을 소유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돌봄 취약가구와 경기도 공공입양기관의 국가봉사동물 입양자다.

지원 신청은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사업량(180마리)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성남시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tf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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