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金여사 동행명령’ 들고 관저로…與 “망신주기”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 사무처 직원들은 곧바로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이동했고, 민주당 법사위원인 장경태·이건태·이성윤 의원이 참관을 위해 동행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검찰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 여사와 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상정해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전체 17명의 법사위원 중 야당 위원 11명이 전원 찬성해 가결됐다.
여당은 “전례없는 망신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받아들일 수 없는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국정감사에서 또 올리는 것은 굉장한 유감”이라며 “현재 영부인이기도하고 과거에 전례도 없었다. 지금 상황에서 영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망신주기 외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국회의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에 불출석한 횟수가 벌써 몇 번째냐”며 “김 여사 자체가 관례도, 전례도 없던 영부인 아니겠느냐”고 했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김 여사라는 성역, 특권을 넘어서야 한다”라며 “검찰은 거대 권력 앞에 무릎을 끓었다”라며 “국감장도 성역, 특권을 넘어서지못한다면 국회도 직무유기”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 맞게 국회도 임해야 할 것”이라며 표결을 강행했다. 정 위원장은 “김 여사와 최씨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왜 안나오는지 알려지지도 않아서 불가피하게 동행명령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날 동행명령장을 송달하지 못했다. 장경태 의원은 “경찰 방어막과 바리케이트로 김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송달하지 못했다”며 “국회의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찰을 엄중히 꾸짖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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