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의원 14명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4명은 계속 수사

유희곤 기자 2024. 10. 11. 11:5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총 기소 1019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4월 8일 지지를 호소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뉴시스·뉴스1

대검찰청은 지난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제22대 국회의원 14명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14명 중 국민의힘은 강명구·구자근·장동혁·조지연 의원 등 4명, 더불어민주당은 김문수·신영대·신정훈·안도걸·양문석·이병진·이상식·정동영·정준호·허종식 의원 등 10명이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 혐의는 3명이었다. 경선운동 방법 위반·여론조사 공표 금지·여론조사 거짓 응답·확성장치 사용·호별 방문 혐의가 적용된 당선인이 각각 1명이었다.

검찰은 아직 기소 여부를 정하지 않은 국민의힘 김형동·신성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과 이미 재판에 넘긴 신영대 의원 등 4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서 지난 10일 끝났지만, 공범이 기소되면 시효가 정지돼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선거사무장 4명, 회계책임자 5명 등 당선인 관계자 9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에는 의원 본인이 기소된 경우도 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등이 벌금 300만원 이상을 받아도 당선이 무효화된다.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를 비롯해 6명이 입건됐지만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낙선자 4명과 1명이 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총선 선거사범 총 3101명을 입건해 32.9%인 1019명(구속 13명 포함)을 기소했다. 공범 기소 등으로 시효가 정지됐거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 다른 혐의로 수사가 끝나지 않은 피의자는 14명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이 35.7%로 가장 비중이 컸고, 이어 금품선거(12.4%), 선거폭력·방해(11.7%) 순이었다.

2020년 제21대 총선 입건자는 2874명이었고, 구속 36명 포함 1154명(40.2%)이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된 당선인은 27명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정당간 경쟁 심화로 선관위 신고나 고소·고발이 늘면서 입건 수는 증가했지만, 2020년 1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전화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된 영향 등으로 기소율은 줄었다”고 말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검찰이 직접 인지한 수사 대상도 4년 전 168명에서 올해 43명으로 급감한 것도 선거사범 감소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검찰과 경찰이 의견을 교환하도록 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됐고, 검찰과 경찰은 이번 총선에서 970여건을 협력해 처리했다.

대검은 “중요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고,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사범 재판기간(1심 6개월, 2·3심 3개월)이 지켜지도록 법원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