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 대가 19억 받은 혐의' 전 코인원 직원 구속

김상훈 2023. 3. 2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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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상화폐를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가상화폐거래소 전직 상장 담당 직원을 구속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20년 알선업자 2명으로부터 피카코인 등 가상화폐를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9억원을 받은 혐의로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 전 직원 전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남부지법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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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검찰이 가상화폐를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가상화폐거래소 전직 상장 담당 직원을 구속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20년 알선업자 2명으로부터 피카코인 등 가상화폐를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9억원을 받은 혐의로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 전 직원 전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남부지법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상장 청탁과 함께 3억원을 건넨 혐의로 알선업자 한 명을 구속하면서, 전씨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당한 뒤, 다른 알선업자에게 16억원을 받은 혐의를 추가포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6619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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