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레드랩게임즈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

김한준 기자 2024. 2. 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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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023년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에서도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하고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며 "반복되는 콘텐츠 무단 도용과 표절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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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함께 대만에서도 민사 소송 접수

(지디넷코리아=김한준 기자)엔씨소프트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날 대만 지혜재산및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 및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하고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한 롬(ROM)이 자사가 개발한 리니지W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리니지W와 롬의 UI 비교(왼쪽-리니지W, 오른쪽-롬)

롬이 ▲게임 콘셉트 ▲주요 콘텐츠 ▲아트 ▲UI(사용자 인터페이스) ▲연출 등에서 리니지W의 종합적인 시스템(게임 구성 요소의 선택, 배열, 조합 등)을 무단 도용했다는 것이 엔씨소프트의 입장이다.

엔씨소프트는 "MMORPG 장르가 갖는 공통적, 일반적 특성을 벗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이라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2023년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에서도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하고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며 "반복되는 콘텐츠 무단 도용과 표절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023년 8월 웹젠이 선보인 R2M의 리니지2M 표절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이번 법적 대응은 엔씨소프트가 소유한 지식재산권(IP) 보호를 넘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다. 기업이 장기간 연구개발(R&D)한 성과물과 각 게임의 고유 콘텐츠는 무분별한 표절과 무단 도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IP 보호를 위한 노력과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한준 기자(khj1981@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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