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세제개편안 3가지 논란 쟁점 짚어보고
2. 국내 주요 기업 '세대 역전 현상',
3. 전광훈 압수수색 나선 경찰,
4. 포스코이앤씨 사고 소식까지 알아봐요.


세제개편안 논란 총정리, 개미 투자자 반발 이유는? (ft. 주식 양도세·배당소득 분리과세·증권거래세)
👀 ‘세제개편안 논란’, 무슨 일이야?
지난달 31일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발표됐어요. ‘세법개정안’이 아닌 ‘세제개편안’이라는 표현을 12년 만에 부활시켰을 정도로, ‘매년 하는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굵직한 제도 개편’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발표 이후 논란이 되는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1) 주식 양도세의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 → 10억 원으로 낮춘 것과 (2)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49.5% → 38.5%로 낮춘 것 (3) 그리고 증권거래세율을 0.05%p씩 높인 거예요.
📰1️⃣ 왜 ‘대주주 기준 10억 원’에 개인 투자자들이 반발하는 거야?
✍️ ‘대주주 기준 10억 원’, 무슨 뜻이야?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로, 현재는 종목당 50억 원 이상을 가진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자부터 대주주로 보고 새금을 내도록 한다는 거예요. 주식 양도세의 대주주 기준은 기존 100억 원에서 → 이명박 정부 당시 50억 원으로 줄었다가 →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10억 원까지 줄었는데 → 윤석열 정부가 다시 50억 원으로 올렸어요. 이를 문재인 정부 때로 원상복구하겠다는 것. ‘부자 감세’를 정상화시켜 형평성을 지키고, 세수를 늘려 윤석열 정부 당시 ‘세수 펑크’를 메꾸겠다는 취지예요.
🔎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겠느냐” 말 나온 이유
주식 양도세의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것에 반대한다는 국회 청원에 동의한 국민은 세제개편안 발표 나흘 만에 12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매년 연말에 주식 양도세 납부를 피하려는 대주주들이 대량으로 주식을 팔며, 주가 하락 피해를 이른바 ‘개미’로 불리는 소액 투자자들이 떠안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예요. 대주주 기준은 12월 31일에 맞춰 정해지기 때문에, 이때만 보유 주식 수를 한 종목 당 10억 원 이하로 낮출 거라는 것. 또한 ‘10억’이라는 기준 자체가 공정하지도 않고, 세수 마련의 실효성도 없다는 지적도 나와요. 과거에는 주식 10억 원이 큰 금액이었지만,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 원에 이르는 현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적 여론이 이어지자 여당에서는 대주주 기준을 다시 50억 원으로 유지하거나, 또는 20~30억 원 정도의 절충안을 내놓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요. 의견이 팽팽한 만큼 결국 대통령실이 결정할 거란 관측도 있어요. 실제로 대통령실은 당내 의견을 수렴해 전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다만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급락했던 코스피가 다시 반등한 만큼, 일단 정부와 여당은 ‘전략적 침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역대 사례를 살펴보면 ‘대주주 기준을 낮출 때마다 개미 투자자가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 과도한 해석이라는 반박도 나와요. 또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비슷한 논란 자체가 없어요. 자세한 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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