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상습·반복사고 가중처벌 방식으로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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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하고, 그중 상습·반복적이거나 사망자가 많은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가중 처벌하는 방식으로 중대재해 처벌과 관련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로얄호텔서울에서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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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일반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하고, 그중 상습·반복적이거나 사망자가 많은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가중 처벌하는 방식으로 중대재해 처벌과 관련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로얄호텔서울에서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전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년간 경영계는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 법을 지킬 수 없다는 집단적 의사 표시를 하고, 노동계는 처벌 강화만을 외쳤다"며 "노동부는 수사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투입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수사가 장기화하고 재판 결과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처벌 수준을 높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뒤 수사하기보다는 미리 현장에 나가 위험·유해 작업을 멈추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부가 지난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기업의 자기규율(자율) 예방 체계를 강조한 점을 언급하며 "현재 13개 유형이나 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644명(611건)으로 전년 683명(665건)보다 39명(5.7%) 적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의 지난해 사망자는 256명(230건)으로 전년 248명(234건)보다 8명(3.2%) 많다.
근로자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지만, 실제로는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늘어나는 결과가 나오면서 법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권기섭 노동부 차관은 이와 관련해 "사업장들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력을 보강하거나 예산을 투자하기보다는 경영 책임자 처벌을 피하기 위한 법률 컨설팅과 서류 작업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차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49인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점을 언급하며 "법 이행·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령(법률·시행령)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상태다. TF는 오는 6월까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 법의 추진 현황과 한계·특성 등을 진단해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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