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서 졸다가 잘못 내려도 다시 타면 ‘무료’

전혜진기자 2023. 3. 1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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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7~12월)부터 서울 지하철에서 잘못 내리거나 화장실에 가기 위해 개찰구 밖으로 나간 경우 일정 시간 내 다시 승차하면 추가 요금을 낼 필요가 없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 불편을 감안해 지하철 하차 후 일정 시간 내 다시 승차하면 개찰구를 통과할 때 추가 요금을 매기지 않고 환승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올 하반기 중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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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삼성역에서 한 시민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 News1
올 하반기(7~12월)부터 서울 지하철에서 잘못 내리거나 화장실에 가기 위해 개찰구 밖으로 나간 경우 일정 시간 내 다시 승차하면 추가 요금을 낼 필요가 없게 된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지하철을 타다 실수로 내릴 역을 지나쳤을 때 반대 반향 플랫폼으로 가려면 대부분 개찰구를 통과한 뒤 기본요금(교통카드 기준 1250원)을 추가 지불해야 한다. 화장실에 가기 위해 개찰구를 나갔다 들어와도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민원은 지난해 서울시 등에 514건이나 접수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 불편을 감안해 지하철 하차 후 일정 시간 내 다시 승차하면 개찰구를 통과할 때 추가 요금을 매기지 않고 환승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올 하반기 중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정 시간’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인데 현재로선 10분이 유력하다.

서울시는 이날 그 동안 제기됐던 민원을 토대로 113건의 행정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 중 14건을 ‘창의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는데 ‘지하철 반대방향 재탑승 시 추가 요금 지불’도 여기에 포함됐다.

전혜진기자 sunri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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