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투자·운영 안한 코레일 모든 철도 유지보수 전담…불합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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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철도산업 환경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철도시설 유지보수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철도공사가 유일한 철도운영사였던 과거 모든 철도 유지보수를 한국철도공사에 맡기도록 강제한 법 조항(철도발전법 제38조) 관련, 기존과 달리 다양한 운영사가 생겨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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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기습점거로 한때 파행…비공개 토론회 전환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철도산업 환경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철도시설 유지보수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철도공사가 유일한 철도운영사였던 과거 모든 철도 유지보수를 한국철도공사에 맡기도록 강제한 법 조항(철도발전법 제38조) 관련, 기존과 달리 다양한 운영사가 생겨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경현 변호사(법무법인 진은진운)가 '철도시설 안전 확보'를 중심으로 발제하고, 토론에는 서광석 전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박희민 국토교통부 철도시설 안전과장,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 장승엽 한국교통대학교 교수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철도 유지보수 업무가 한국철도공사에 몰리는 데 따른 비효율과 잠재적인 안전 문제 등에 관해 토론했다. 철도 전반을 아우르는 개념인 '철도시설'의 유지보수에서 정작 시설관리자가 배제되는 문제나 독점에 따른 효율성 저하 등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권경현 변호사는 "현행법 한계로 인해 시설관리자 고유 업무임에도 철도 공사 위탁 시행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며 "이렇게 가다 보면 업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영철 단장은 "현행 철도 공사의 철도시설 유지보수 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불명확하다"면서도 "국가 책임의 공적 시설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수서고속철도 같은 경우 철도운영사는 SR이고 소유권은 국가에 있는데 유지보수 업무만큼은 투자·건설·소유·운영 어느 것도 하지 않는 한국철도공사가 담당해야 한다"며 "변화하는 철도산업 환경에 맞춰 추가적인 정책적 대안을 검토할 시기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철도노조의 기습점거로 한차례 파행된 뒤 비공개 회의로 전환해 진행됐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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