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들 50억 뇌물' 곽상도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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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늘(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뇌물수수액의 2배인 벌금 50억여원, 추징 25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5년, 곽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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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늘(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뇌물수수액의 2배인 벌금 50억여원, 추징 25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5년, 곽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을 도운 대가로 김씨로부터 화천대유에 근무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263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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