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한 소설 읽었다” 학생 공개 망신 준 교사 실형 확정
김유진 기자 2024. 10. 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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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습 시간에 일본 소설을 읽었다는 이유로 학생을 체벌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도덕 교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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