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55% 교통비 선택하는데…돈은 렌트비 35%만 지급
약관상 교통비, 렌트비의 35% 비율 제한 ‘한계’
렌트비 대비 교통비 현실화 필요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자동차보험 사고 보상 과정에서 교통비(비대차료)를 선택하는 사례가 절반을 넘어 늘고 있지만, 보상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교통비가 렌트비(대차료)의 일정 비율로 제한돼 지급되면서, 사고 이후 차량 운행이 어려운 고령자나 입원 환자에게도 실질적인 선택지가 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4/Edaily/20260204191250732bomr.jpg)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상 교통비는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으면 렌트비의 약 35% 수준만 현금으로 지급된다. 사고 당사자의 대중교통·택시 이용이나 사고 이후 이동·생활 불편을 고려하면 교통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일례로 대형 렌터카 업체의 요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차급별 평균 렌트비는 7일간 이용했다고 가정할 경우 △경차 9만 7333원 △소형 12만 7200원 △중형 20만 7767원 △준대형 28만 800원 △대형 45만 6320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준으로 교통비를 산정하면 △경차 3만 4067원 △소형 4만 4520원 △중형 7만 2719원 △준대형 9만 8280원 △대형 15만 9712원 수준에 그친다. 렌트비와 교통비 간 보상 수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교통비를 선택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지만, 보상 구조는 여전히 렌트비 기준에 묶여 있다”며 “교통비가 렌트비의 35% 수준으로 제한되다 보니 선택은 늘어도 실제 지급액은 체감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교통비 선택이 확대되는 흐름을 감안하면, 현재 산정 방식이 현실 비용을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형일 (ktripod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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