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희진이 낸 '어도어 대표 재선임' 가처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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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탈취 논란으로 해임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을 대표로 재선임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하이브는 지난 4월 '경영권 탈취 시도'를 이유로 민희진 당시 어도어 대표의 해임을 추진했는데, 당시 법원이 민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임시주총에서 해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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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탈취 논란으로 해임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을 대표로 재선임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에, '하이브가 지명한 어도어 사내이사 3명이 이사회에서 자신을 대표로 재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도록 지시하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하이브가 이사들에게 관련 내용을 지시한다 하더라도, 안건은 이사들이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하이브의 지시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만큼, 가처분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아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신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이브는 지난 4월 '경영권 탈취 시도'를 이유로 민희진 당시 어도어 대표의 해임을 추진했는데, 당시 법원이 민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임시주총에서 해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이브가 이사회를 재편하는 방식으로 지난 8월 김주영 당시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하자, 민 전 대표는 법원 결정에 반하는 일이라며 재차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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