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다혜 음주운전 피해 택시기사 조사 마쳐"

손의연 2024. 10. 14. 12: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피해 택시기사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문씨의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14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해 택시기사에 대한 조사를 지난 9일에 했고, 진단서는 접수되지 않았다"며 "문씨는 지난 8일 변호사 선임을 마쳤으며 현재 경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경찰에 입건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4일 경찰청장 정례 기자간담회
피해 택시기사 9일 소환조사 마쳐
문씨, 8일 변호사 선임해 출석 일정 조율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피해 택시기사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문씨의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문다혜 씨(41)가 지난 5일 새벽 2시께 다른 차량을 자신의 차로 착각해 운전석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 관계자는 14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해 택시기사에 대한 조사를 지난 9일에 했고, 진단서는 접수되지 않았다”며 “문씨는 지난 8일 변호사 선임을 마쳤으며 현재 경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 택시기사의 진단서 제출에 따라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진단서가 제출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당연히 적용되고, 사람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 적용 여부를 추가로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은 “조사는 기본적으로 용산경찰서에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모인 사람이 많이 출입과 관련해 신변에 문제가 있을 경우 출입 통로를 개척하는 등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현재까지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없을 만큼의 예외 사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씨에 대한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은 총 12건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엄정하게 수사해달라는 내용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경찰에 입건됐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