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단독 상정…與 "심사 참여 못해, 상정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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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30일 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소위원회에 단독 상정하자 법안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노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법행위에 면책특권을 주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법안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며 "야당 의원님들께 노조법 개정안의 일방적인 상정을 철회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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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5년간 개정 안해…문제점 알았기 때문"
(서울=뉴스1) 이밝음 최동현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30일 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소위원회에 단독 상정하자 법안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노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법행위에 면책특권을 주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법안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며 "야당 의원님들께 노조법 개정안의 일방적인 상정을 철회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 법안은 우리 헌법상 사유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법"이라며 "어떤 좋은 이름을 붙여도 이 법안의 본질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민주노총 방탄법·노사혼란 조성법·피해자 양산법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에서 파업이 빈발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과 점거, 다른 근로자에 대한 업무방해 등 불법파업을 조장할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며 "무엇보다 노조법은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사용자가 될 수 있는 자가 모호하여 피해자를 양산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는 노동계 전체의 문제가 아니며 민주노총 소속 일부 노조에 국한된 것"이라며 "이 법안은 그야말로 민주노총에 의한, 민주노총을 위한, 민주노총 방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노조법 개정을 국정과제로 삼아 법안을 냈으나 5년 동안 잠재우고 있었다"며 "비록 선의로 포장해도 이 법안이 산업현장에 갈등과 불법을 만연하게 해 우리 경제와 청년세대의 미래를 나락으로 떨어지게 할 수 있음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환노위는 이날 고용노동법안소위를 열어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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