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문다혜씨에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까지 검토

서보범 기자 2024. 10. 10.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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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땐 중형 가능성
문다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41)씨의 음주 운전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문씨에게 도로교통법상 단순 음주 운전 혐의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이후 자동차 등을 운전해 피해자를 상해(최고 징역 15년) 또는 사망(최고 무기징역)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된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씨에 대해 위험운전치사상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서울 이태원동에서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49%)로 운전하다가 택시를 추돌, 기사는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문씨 조사 결과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고 판단되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5일 새벽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본인의 캐스퍼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TV조선

문씨는 사고 당일 3차에 걸쳐 7시간 동안 음주 상태에 있었다. 이후 갈 지(之) 자로 걷거나, 운전을 하며 수차례 행인을 칠 뻔했고, 타인의 차량 문을 수차례 열려고 시도하거나, 식당에서 쫓겨나는 모습을 보였다.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상당 시간 지속됐기에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문씨는 당일 새벽 이태원파출소에서 76분가량 조사를 받은 뒤 대리 기사를 불러 오전 4시 38분쯤 귀가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만일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되면 문씨에게 중형(重刑)이 내려질 수도 있다. 작년 11월~지난 9월 전국 법원에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처벌받은 최근 사례 100건 중 징역형은 91건(실형 8·집행유예 83)이었고 벌금형은 9건이었다.

지난해 6월 충남 보령시의 한 사거리에서 한 운전자가 취기로 혈색이 붉어지고 비틀거리며 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47%)에서 시속 30km 속도로 주행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이 운전자를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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