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 올리며 ‘꼼수 동의’ 받고 해지 신청은 ‘꽁꽁’ 숨기고

이도윤 2025. 10. 1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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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과 웨이브, 벅스, 스포티파이 등 통신판매업자들이 소비자를 속이는 각종 꼼수로 어플리케이션 등을 운영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쿠팡 주식회사·콘텐츠웨이브 주식회사·주식회사 엔에이치엔벅스·스포티파이 에이비 등 4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1,050만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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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과 웨이브, 벅스, 스포티파이 등 통신판매업자들이 소비자를 속이는 각종 꼼수로 어플리케이션 등을 운영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쿠팡 주식회사·콘텐츠웨이브 주식회사·주식회사 엔에이치엔벅스·스포티파이 에이비 등 4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1,050만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쿠팡은 지난해 4월 유료멤버십 서비스인 와우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올리면서,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 동의를 받아낸 혐의를 받습니다.

쿠팡은 2024년 4월 16일부터 한 달간 쿠팡 앱 초기 화면에 팝업창을 통해 가격 인상을 알리면서, ‘즉시 동의’ 버튼은 고객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중앙에 배치했지만 ‘동의 유보’ 버튼은 눈에 띄지 않는 색과 크기로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4년 4월 16일부터 같은 해 6월 5일까지는 장바구니 상품 결제 버튼 문구를 ‘동의하고 구매하기’ 또는 ‘월 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로 설정해 두기도 했습니다.

즉시 구매, 이른바 ‘원클릭’ 구매를 하는 고객들에는 2024년 4월 30일부터 같은 해 6월 5일까지 구매 버튼 문구를 기존의 ‘밀어서 결제하기’에서 ‘동의하고 밀어서 결제하기’로 바꿔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고지 방식으로 소비자들은 쿠팡의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할 수밖에 없거나, 자신도 모르게 동의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단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콘텐츠웨이브와 엔에이치벅스는 소비자들에게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과 그 방법 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혐의를 받습니다.

계약 해지에는 중도 해지와 일반 해지가 있는데,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원하면 소비자가 결제한 이용권에서 이미 이용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환급해 줘야 합니다.

하지만 콘텐츠 웨이브는 2019년 9월 18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엔에이치 벅스는 2020년 3월 26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 몰 등에서 중도해지 방식을 아예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 공정위는 엔에이치벅스와 스포티파이가 유료 이용권 등을 팔면서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 스포티파이가 자신의 대표자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했습니다.

이에 네 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쿠팡에 과태료 250만 원, 콘텐츠웨이브에 400만 원, 엔에이치엔벅스에 300만 원, 스포티파이에 100만 원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 사건과 함께 쿠팡·스포티파이·넷플릭스·왓챠·네이버·컬리 등 OTT 분야 사업자들이 ‘중도해지’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와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심의 결과 공정위는 구독경제에서 중도해지와 일반해지 중 어떤 해지 방식이 소비자에 유리한지 등을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중도해지 관련 혐의들은 심의 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오류 등이 발견되면, 다시 조사 절차로 돌아가는 재심사 명령 등 대안이 있음에도 심의 자체를 끝낸 것은 이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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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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