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 ‘허위 할인율’ 광고로 과징금 20.9억

이민주 기자 2025. 8. 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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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스카이·MICTW, 7500개 상품 허위 할인율 표기 드러나
알리익스프레스 “모든 문제 즉각 시정…법규 준수 최우선”
▲ 알리익스프레스가 실제로 판매된 적이 없는 정가(66만원)를 제시하며 58% 할인한다고 거짓·과장 광고한 예시.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중국계 온라인 쇼핑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소비자를 상대로 7500개 상품에 허위 할인율을 표기한 사실이 적발돼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알리익스프레스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 계열사 오션스카이와 MICTW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7500여 개 상품을 판매하면서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한 번도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정가(할인 전 가격)로 표기하고, 실제 판매가격과의 차이를 허위 할인율로 표시했다.

예를 들어 판매가 27만원인 태블릿PC를 정가 66만원으로 속이고 58% 할인한다고 광고했다.

오션스카이는 2422개, MICTW는 5000개 상품을 이런 방식으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상품의 할인 전 가격과 할인율에 관한 소비자 오인성을 유발하는 행위"라며 "상품의 실질적 할인율이나 경제적 이득을 실제보다 과장해 인식하게 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왜곡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자인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상호·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신원정보와 사이버몰 이용약관 등을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았고, 알리코리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상품 전문관인 '케이베뉴'(K-Venue)를 운영하면서 입점 판매자와 관련한 신원정보 확인 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국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정히 제재한 건"이라며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집행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적된 모든 사항은 즉각 시정했고 해당 조치들은 공정위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며 "각국 시장에서 관련 법규 준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했다.

/이민주 기자 coco0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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