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죽했으면? 아동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해야"[인터뷰]

김지현 2025. 9. 1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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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살해 후 자살: 비극을 기록하다]
<4회> 처벌과 용서 사이
박주영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인터뷰
"자녀 살해 범죄 양형 기준 손봐야
온정적 시선 걷어야 재발 막을 수
위기 가정 문제 근본 해결 위해선
회복·치료적 사법으로 접근 필요"
편집자주
부모에게 자녀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 그래서 동반자살이 아니라 '자녀 살해 후 자살'이다. 매달 3건가량 꾸준히 벌어지는 이 비극은 특정 가족의 불행이 결코 아니다. 경제·사회적 고립과 절망, 구조하지 못한 사회의 실패다. 5회에 걸쳐 외면해서는 안 될 이 비극의 현실을 추적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지난달 6일 부산 해운대구 사무실에서 만난 박주영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오랜 시간 형사재판을 하며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 사건을 맡았던 박 지원장은 "자식의 생명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며 "일단 뛰기 시작한 심장은 그 누구도 멈춰 세울 수 없다"고 했다. 부산=박시몬 기자

법원에 수많은 죽음이 머물다 간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유족들이 죽은 이를 대신해 억울함을 토로하고, 울고 싸우면, 그제야 피해자의 서사가 모습을 드러낸다.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의 피해자는 외롭다. 피해자 가족이 곧 가해자 가족이다. 살해된 아이는 말이 없고, 살아남은 아이의 말은 믿기 어렵다. 산 아이와 죽은 아이의 친척이 피고인 엄마와 아빠를 살려야 하는 비감한 곳이 바로 법정이다.

박주영(57·사법연수원 28기) 부산지법 동부지원장은 2020년 두 건의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맡았다. 판결문에는 애석한 죽음의 경로와 그릇된 가족 개념을 통탄하는 울림이 담겼다. 5년이 흐른 지금, 그는 당시의 '온정주의'를 언급하며 "후회된다"고 했다. "죽는 아이들이 계속 나온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초, 부산에서 그를 만났다.


"피해 아동의 서사는 드러나지 않아"

-2020년 당시 판결문에서 "동반 자살은 가해 부모의 언어다, 아이의 언어로 말하면 피살, 법의 언어로 말하면 명백한 살인"이라고 정의했어요. (당시엔 자녀 살해 후 자살이라는 용어가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

"아동학대 특히 아이가 죽어버린 자녀 살해 후 자살은 피해자의 서사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피해 아동의 진술은 들을 수 없고, 남은 부모나 친척은 가해 부모의 처벌 불원을 탄원하죠. 이런 사건에 대해 온정주의적 시각이 강하다고 얘기하는데, 심정적으로 동정이 가서 마음이 약해진다기보다 서사가 가해부모 한쪽에 쏠려 있어 자연스럽게 그쪽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거죠. 피해 아동의 편을 들려고 해도 드러난 게 없으니까요."

-사건을 다루면서 고민이 있었을까요.

"제 사건은 두 경우였어요. 우울증을 앓던 엄마, 발달장애 아동을 키우던 엄마가 각각 21개월, 9세 자녀를 죽이고 자살을 시도했어요. 부모가 힘든 상황에 대한 손쉬운 탈출구로 자녀 살해를 생각한 것은 아닌지, 정말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할 만큼 힘든 상황이었는지, 만에 하나 스스로 죽을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닌지, 질문을 거듭했습니다."

-피고인을 의심했군요.

"부모가 아이를 죽이고 자살하는 척하고 살아남는 범죄가 왜 없겠어요. 제 피고인은 뇌손상이 심각해 병원에 있었는데 지능 수준이 낮아져 자기 이름을 겨우 말할 정도였어요. 그래도 피고인 측의 진술로만 사건 조사가 이뤄지다 보니 100%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형벌의 기본 값은 무겁게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악용될 소지가 있으니까요. "


"시민·경찰·검사·판사 모두에 온정적 시각 있어"

-자녀 살해 후 자살 범죄의 형벌이 가볍다고 보나요.

"아이를 살해했어요. 그런데 '오죽했으면'이란 시각이 시민과 경찰, 검찰, 판사 모두에게 있어요. 사회안전망의 붕괴로 인한 한계 상황에서 저지르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책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측면에서 개인에게 온전히 책임을 묻기 어렵기도 합니다. 이런 사정이 복합되어 검찰의 구형도 지나치게 낮습니다."

-두 사건 각각 징역 4년형을 선고했어요.

"검찰이 모두 징역 5년을 구형했어요. 뇌손상을 입었던 피고인은 중증 기억장애와 인지장애로 정상적인 수형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장애 아동을 살해한 피고인은 중증 우울증으로 입원 중이었어요. 앞선 판례에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향이 강했죠. 저는 4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둘 다 20년형을 선고할 만큼 무거운 범죄인데, 16년은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판결문을 두 달여간 공들여 썼어요. 이런 범죄를 세상에 알려 사회 의제화해 막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후회돼요. 5년이 지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죽는 아이들이 계속 나와요."

-처벌을 더 강하게 해야 했을까요.

"이제 온정주의를 철저하게 배격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법원의 처벌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경찰의 사건 조사, 검찰 구형 단계에서 놓치는 게 있고 체계화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려워요. 낮게 처벌하는 판례가 쌓이면 사회가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나아가지 못하죠.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기본형은 높여야 하고, 수사 기관들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는 대표적인 '암수(暗數) 범죄'다. 수사기관이 피해를 인지하기 어렵고,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도 피해 사실이 꼼꼼하게 조사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박 지원장은 "수사기관은 물론이고 법원도 기소된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진위 여부에 대해 진지하게 조사하고 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박시몬 기자

"아동학대는 수사부터 철저히… 양형 기준도 상향해야"

-아동학대 수사 과정이 부실하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울산지법 형사 합의부에 있을 때 아동학대 치사 사망사건을 맡았어요. 아버지가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했죠. 당시(2019년) 수사 내용을 보면 아버지가 채무 압박으로 생활고에 시달렸던 정황이 있었고, 스스로도 가정폭력 피해자였어요. 수사 당시 첫째 딸 학대 정황이 나오지 않아 잘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였어요. 우발적 범행으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다 수감 중인 아버지의 추가 범죄가 발견돼 추가 처벌을 받았다는 기사가 지난해 보도됐어요. 제 사건이 있기 전에 출산했던 딸을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는데 그땐 몰랐던 거예요. 피해 아동이 한 명 더 있었는데도. 깜짝 놀랐죠."

-숨겨진 범죄가 있었네요.

"만약 2019년에 수사를 할 때 이 사실이 밝혀졌다면 더 중한 처벌을 내렸겠죠.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보니 이런 경우가 나와요. 취약 계층이나 고위험 가정의 자녀를 사회가 보호해야 하는 문제는 입이 닳도록 말해도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학대받는 아이, 죽은 아이는 늘 뒤늦게 발견돼요. 자녀 살해 후 자살 범죄도 우리 사회가 애 키우다 감당이 안 되면 같이 죽거나, 애를 죽이고 부모가 살아도 처벌을 얼마 안 받는다는 시그널을 줘서 사라지지 않는 게 아닐지 이제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일부에선 비속살해 형량을 강화해 자녀 살해 후 자살 범죄 처벌을 높이자고 주장합니다.

"형을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법을 새로 만들어 가중하거나, 양형 기준을 높이거나. 저는 비속살해 형량을 늘리는 데 반대합니다. 특정한 목숨에 대해서만 처벌을 가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녀 살해 범죄의 양형 기준은 미흡한 게 있어요.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을 참작 동기 살인의 요소로 딱 박아놨거든요. 정상적인 판단력하에서 가족을 살인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어요. 적어도 아동의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하자, '오죽했으면'이란 말은 쓰지 말자는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양형 기준을 상향해야죠."

(박 지원장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사건일수록 '양형 이유'를 공들여 세세하게 쓴다.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은 피해 아동 사망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피고인(가해 부모)의 성장 과정, 재산 상태, 학창 시절 생활기록부, 가족 면담 내용 등을 이례적으로 상세하게 담았다.)

-판결문을 상세하게 쓰는 이유가 뭔가요.

"형사기록은 5년쯤 되면 파쇄해요. 전자소송이 안 돼서 종이 기록을 계속 보관할 수가 없거든요. 남는 건 판결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회적 책임이 있는 비극적 사건도 금방 묻혀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판결문은 일종의 '아동사망검토보고서' 같았습니다.

"한 아이의 삶이 어떤 경로를 지나 끝났는지를 기록으로 남기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기록은 사회가 아이들을 어떻게 돌보지 못했는지를 반성하게 하고,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한 참고자료가 돼요. 영국 정부가 한 건의 아동학대 사건을 2년간 심층 조사한 '클림비 보고서'를 남긴 이유와 마찬가지죠. 특히 통계나 전수조사가 부실한 이런 사건은 담당한 의사, 아동보호기관, 경찰, 검찰의 수사기록, 법원의 재판기록이 중요합니다."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와 통계가 없다. 박 지원장은 "실태조사가 안 돼 있다 보니 관련 사건을 처벌할 때도 애로가 많았다"면서 "체계적인 조사가 선행돼야 대책도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박시몬 기자

"위기 가정 문제, 회복적 사법으로 해결해야"

-판사님이 맡았던 사건도 가해 부모가 자살을 반복 시도할 위험이 높아 보였습니다. 만약 자녀 살해 미수 범죄라면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야 할 텐데, 과연 안전할지 걱정됐습니다.

"자살 고위험군을 법정에서 만날 땐 난감합니다. 삶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거든요. 형을 살고 나가면 다시 자살을 시도할 게 눈에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원이 관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재판에서 피고인을 처벌하는 게 전부죠. 그래서 문제 되는 상황에 해당하는 모든 기관이 모여 한꺼번에 해결하는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의 관점이 필요해요."

-회복적 사법이 뭔가요.

"미국은 특별한 법원이 있어요. 마약을 다루는 약물법원처럼요. 가해자 처벌에 중점을 두는 전통적 사법과 달리 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 가해자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공동체가 치유와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요. 형사재판을 하면서 매일 느낍니다. 가정폭력, 이혼, 우울증 등 정신질환, 약물 중독, 부모나 자녀의 범행, 자녀 살해 등 거의 모든 범죄가 가난하거나 불우한 가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경미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교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더 큰 범죄로 번질 가능성을 낮출 수 있어요. 일종의 문제해결법원을 만들자는 거죠."

-한국은 이런 제도가 없나요.

"소년법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인범들을 위한 제도는 없죠. 법원 따로, 검찰 따로, 지자체 따로, 서로 각자의 영역에서만 애를 씁니다. 위기 가정이 시그널을 보낼 때 서로 연계해서 도와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부족해요. 예방과 처벌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대책을 세우고 관리·감독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 보니 사회적 역량이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는 실천입니다. 이런 범죄의 기저에는 부모 없는 아이들, 궁핍한 아이들,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이를 지지해줄 사회안전망이 없다는 불신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사회 복지 부문에 대한 자원이나 예산의 절대적인 양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아동보호를 위한 제도와 사회안전망을 다시 들여다보고 정비해야죠.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범죄를 막지 못한다면 어딘가 고쳐야 하는 지점이 있는 건데, 요즘은 그냥 아이들을 구하려는 시늉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비관적 생각도 들어요."

-가해 부모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이미 자녀를 살해했다면 크게 덧붙일 말이 없습니다. 아이의 명복을 빌고, 죗값을 달게 받으라고 말하겠습니다. 살해 후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면, 두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형편없는 곳은 아니니 힘들면 꼭 도움을 요청하고, 어떤 경우든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요."

박주영 부산지법 동부지원장은 누구?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약 7년 동안 변호사로 일했다. 경력법관제도를 통해 2006년 부산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스스로를 재야 출신 시골 승무판(승진과 무관한 판사)으로 칭한다. 주로 형사 재판을 맡았고, 부산고법 관내(부산·울산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 부산지법 동부지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판사로서의 경험과 생각을 담은 책 '어떤 양형 이유' '법정의 얼굴들' '괄호 치고'를 썼다.
◆ 엑설런스랩 기획유닛팀
한국일보 엑설런스랩은 범죄 수법의 묘사를 최소화하는 대신 사건에 연루된 이들의 심리와 회복 과정에 초점을 뒀다. 사건에 관련된 가족들의 신원 보호, 피해 아동들 상당수가 미성년자라는 점 등을 감안해 등장 인물들 이름을 가명 처리했다. 물론 등장 전문가는 모두 실명이다.

팀장=김동욱 기자
취재=김지현·한소범 기자, 백혜진 인턴기자

<글 싣는 순서>

① 참회의 눈물
② 두 번의 버림
③ 벼랑 끝, 비극
④ 처벌과 용서 사이
⑤ 상처를 넘어선 삶

 

■ 목차별로 읽어보세요

  1. ① 참회의 눈물
    1. • 3건 중 1건은 아이만 죽었다...자녀 살해 후 자살 260건, 분석 결과 모두 공개합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1110300003636)
    2. • 자녀 살해, 사망 아동이 7명?...국가도 모르는 '숨은 죽음' 2배 더 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116550005046)
    3. • 시청의 통보…자녀 살해 후 자살 가정에 "치료비 4천만 원 갚아라"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713520005534)
    4. • 남편 잃고 7년 버틴 엄마...내가 내 아이를 죽이려 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113370004609)
    5. • 자녀 살해 후 자살, 대체 왜? 막을 순 없었나?...기록 너머 현실을 들여다보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817010003426)
  2. ② 두 번의 버림
    1. • 부모에게서 살아남은 132명...그중 78명, 국가는 행방조차 모른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917140005515)
    2. • 자녀 살해, 아동학대 범죄로 못 박아야 아이들 지킬 수 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211310000623)
    3. • '위험한 양육자'의 아동 학대...학교 병원 복지센터 누구도 나서 주지 않았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3115520004174)
    4. • 아동학대 의심스러운데 신고 머뭇거리는 이유...“보복 두려워”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3116020003114)
  3. ③ 벼랑 끝, 비극
    1. • 자녀 살해 후 자살은 심리적 자해...사회적 좌절이 정신건강 위기와 만날 때 '폭발'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822450000084)
    2. • 자녀 살해 후 자살 사전에 막으려면...부모의 정신 건강 관리부터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116070001166)
    3. • 우리가 외면했을 뿐...엄마는 발달장애 아들과 늘 벼랑 끝에서 울고 있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914410002081)
    4. • 위기가구 발굴로 부족한 자녀 살해 후 자살 대책...복지 문턱부터 낮춰야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214370001403)
  4. ④ 처벌과 용서 사이
    1. • "오죽했으면? 아동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해야"[인터뷰]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302060004562)
    2. • 자녀 살해 후 자살 10건 중 4건은 집행유예...진지한 반성, 유족의 탄원 등에 감형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3119050004186)
    3. • 아이를 죽이려 했던 부모가 법정에 섰다...피해 아이는, 가족은 용서를 바랐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3116170003260)
  5. ⑤ 상처를 넘어선 삶
    1. • 뇌과학자 장동선 "어머니를 가해자로 인정하기까지 20년이 걸렸다"[인터뷰]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1713550002925)
    2. • 자녀 살해 후 자살로 매년 20명 넘는 아이 잃는다…"아동사망검토제 이제 도입해야"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515100000795)
    3. • 살기 서린 아빠의 눈, 그날의 상처 딛고...새순처럼 피어난 세 모녀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311130005954)
    4. • "자녀 살해 후 자살 피해 아동, 집중 관리 사례로 지원해야"[인터뷰]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111458000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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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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