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글라이딩 출발하자마자 추락…파일럿 "나 믿고 한번 더"[영상]

이소은 기자 2024. 10. 2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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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글라이딩 이륙 중에 발생한 추락사고를 두고 고객과 업체 간 공방이 벌어졌다.

고객은 치료비 등 600만원을 요구했지만, 파일럿 측은 150만원밖에 못 준다고 맞서고 있다.

이를 이유로 A씨 측 손해사정사는 치료비 220만원과 휴업 손해비 등 총 600만원을 측정한 후 파일럿 측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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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글라이딩 이륙 중 발생한 추락사고를 두고 고객과 업체 간 공방이 벌어졌다. /사진=사건반장 캡처

패러글라이딩 이륙 중에 발생한 추락사고를 두고 고객과 업체 간 공방이 벌어졌다. 고객은 치료비 등 600만원을 요구했지만, 파일럿 측은 150만원밖에 못 준다고 맞서고 있다.

23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8월 여름휴가를 맞아 패러글라이딩 체험을 하러 한 업체를 방문했다는 A씨의 제보가 소개됐다.
제보에 따르면 패러글라이딩 현장에는 헬멧 이외 별다른 보호 장구, 안전교육, 수칙 안내가 없었고 활공장으로 올라가는 동안 "점프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등 주의사항을 들은 게 전부였다.

A씨는 출발과 동시에 풀숲에 떨어졌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사고 직후 파일럿이 '저 믿고 한 번만 더 타자'라고 했다, 당장 현장을 벗어나고 싶어서 '다쳤는데 이걸 어떻게 다시 탈 수 있겠냐'라고 대답했다"라고 밝혔다.

이후 A씨와 남편, 사고로 다친 파일럿 모두 같은 병원으로 이동했다. 당시 파일럿은 "제가 더 밀어야 했는데 조금 덜 민 것 같다. 나무 스치고 가면서 다리가 걸렸다. 제가 잘못한 거다"라며 본인 잘못을 인정했다.

사고 지역에서 응급조치만 받은 A씨는 거주 지역에 돌아가 한 달간 입원 치료했고, 그 기간 직장 생활도 할 수 없었다. 이를 이유로 A씨 측 손해사정사는 치료비 220만원과 휴업 손해비 등 총 600만원을 측정한 후 파일럿 측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파일럿 측은 "그 금액으로 합의할 수 없고, 150만원밖에 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결국 합의는 불발됐다.

A씨는 '사건반장'에 "무엇보다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고 이 업체를 찾았는데, 이런 사고를 당했다"라며 "신체적인 부분은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 심리·정신적으로 회복이 덜 됐다"라고 말했다.

업체 측은 "8년간 운영하면서 사고 없었고, 사고로 인한 보험 처리도 한 적 없었다"라며 "해당 건은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 과연 한 달간의 입원이 합당했는지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일럿 측 손해사정사 말로는 그런 금액이 나올 수 없다고 했다더라. 사무실에 안전 교육 영상 틀어져 있고, '동의서'에 안전교육에 관한 내용 적혀 있다. 안전 통제도 이·착륙장에서 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패러글라이딩 이륙 중 발생한 추락사고를 두고 고객과 업체 간 공방이 벌어졌다. /사진=사건반장 캡처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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