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속 다이어트약, 약사법 위반·마약류 거래까지 절반은 불법" [사건수첩] 이승기 변호사
![이승기 변호사. [사진 = 경인방송]](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1/551718-1n47Mnt/20250801100754275cubw.jpg)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굿모닝 인천>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진행 : 이도형 앵커
■ 인터뷰 : 이승기 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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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 2부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를 분석해 보는 <사건수첩> 시간인데요. 오늘도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의 평생 숙제이기도 하고, 지금 같은 여름 시즌이면 더욱 관심이 집중되는 '다이어트'와 관련된 사건을 다뤄볼 텐데요. 최근 가짜 다이어트 약을 판매한 업체 대표가 경찰에 체포됐다고 해요.
◇ 이승기 : 저도 늘 생각은 하지만 쉽지 않은 게 바로 이 다이어트인데요. 미용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은 건강 목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보통 하는 말이, 살이 빠져서 걸리는 병은 영양실조 하나지만, 살이 너무 쪄서 걸리는 병은 성인병에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등등 정말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고, 다이어트는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이어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일당이 이번에 적발됐는데요. 이들은 의약품으로는 사용이 금지된, 정말 이름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시부트라민, 푸로세미드, 센노사이드 와 같은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국내에 몰래 들여와,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했는데, 2021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4년간 무려 2035회에 걸쳐 2억 8천만 원어치를 팔아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 이도형 : 지금 말씀하신 성분들이 식욕억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의약품으로 사용이 금지됐다는 건, 이걸 복용하면 건강에 해롭다는 건데, 어떻게 이게 다이어트제로 유통됐는지 참 황당하네요.
◇ 이승기 : 말씀대로 이 성분들이 식욕억제로 다이어트 효과는 큽니다. 여기서 문제가 부작용도 심각하다는 겁니다. 특히 '시부트라민'은 심근경색, 뇌졸중, 심정지 등 심각한 심혈관계 부작용으로 인해 국내는 물론 미국, 유럽, 호주, 중국 등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브라질에서는 다이어트 제품으로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일달은은 브라질 여행을 가는 사람들을 통해 이 제품을 구매해 여행구매품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하거나, 아예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당연히 국내에선 불법이니까 의약품으로 신고할 수도 없고, 무신고로 몰래 들여와서는 마치 보따리상처럼 팔아치운 겁니다.
특히 업체 대표인 김씨는 해당 제품을 천연 성분으로 구성된 다이어트 보조제로 홍보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주로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해왔습니다
◆ 이도형 : 갑자기 걱정되는 게, 이 제품을 복용한 사람들 중 부작용을 겪는 사람들 없었나요?
◇ 이승기 : 당연히 있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제품을 구매하여 섭취한 일부 소비자들이 부정맥이나 불면증, 심박수 증가 같은 부작용을 호소했는데, 그때마다 김씨는 섭취량을 줄이면 괜찮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판매를 계속해 온 겁니다. 그러다 경찰에 무신고 수입 제품이 인터넷 플랫폼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면서, 김씨 일당이 체포된 겁니다.
◆ 이도형 : 그런데 2021년 5월부터 범행이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길거리에서 몰래 판 것도 아니고, 인터넷에서 대놓고 판매를 한 건데, 왜 이제야 단속이 됐을까요?
◇ 이승기 : 저도 그게 의문인 게, 인터넷에 이들이 판매한 제품명을 치면, '다이어트제 브라질 직구', '브라질 직구 김씨' 등등 해서 정말 많은 판매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검색해도 예전에 쓴 글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이 글을 클릭하면, 브라질에서 인기 있는 천연 다이어트약을 국내에 직수입해 판다는 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정말 대놓고 판매를 한 건데, 문제는 식약청이나 경찰도, 이 제품들이 실제 신고를 한 정식 제품인지, 그리고 그 성분이 무엇인지 일일이 확인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제품들이 인터넷에 올라오다 보니,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결국 이번처럼 제보나 민원이 들어오면 그제서야 수사해 처벌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씨 일당이 체포되고 언론에 기사화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다른 곳에서는 해당 제품을 그대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소비자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 이도형 : 아직도 판매 중이라고요?
◇ 이승기 : 예. 인터넷 플랫폼이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블로그나 카페 게시글에 홍보글을 올린 후, 텔레그램이나 카톡으로 1:1 대화를 신청하면 상담 후 판매하는 식으로, 여전히 판매 중에 있습니다. 이걸 보통 온라인 '떴다 약방'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경찰의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 이도형 :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다이어트 제품을 무작정 구입해서는 안 되겠네요.
◇ 이승기 : 그렇습니다. 온라인에서 다이어트 제품을 구매할 때, '천연'이나 '직수입' 이런 문구가 있으면, 일단 의심해 봐야 합니다. 특히 일반 소비자들의 경우, 제품 안에 들어간 성분이 위험한지 안전한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보니, 그냥 '식욕감퇴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이런 현란한 광고글에 현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좋은 건, 국내 제약사에서 개발하거나 합법적으로 수입한 제품을 구입하거나, 병원이나 약국에서 조제약을 처방받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게, 합법적인 다이어트 제품이라고 해도, 일단 의약품이면 함부로 판매해선 절대 안 됩니다. 약사법을 보면,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걸 위반하면 사안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이나 병원에서 처방받은 정말 합법적인 다이어트약인데, 내가 쓰고 좀 남았다고 해서 함부로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다간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비만치료제로 인기가 있는 위고비를 개인이 외국에서 사와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도 불법인 겁니다.
◆ 이도형 :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건 불법이라는 거네요.
◇ 이승기 : 예. 의약품, 특히 그중에서 다이어트 제품이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는데, 여기엔 앞서 말씀드렸듯 불법적으로 들여온 제품도 있고, 합법적인 제품도 있는데, 일반인이 이를 판매하는 건 뭐든 간에 모두 불법인 겁니다. 그렇다 보니 온라인 플랫폼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온라인 플랫폼에 엄격한 관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그 부분은 저 역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가장 문제인 건, 마약이 마치 다이어트 제품인 것처럼 거래되면서, 마약 중독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 이도형 : 마약이요? 다이어트 제품에 갑자기 마약이 왜 나오나요?
◇ 이승기 : 상당히 심각한데요. 대표적으로 '나비약'이 있습니다.
◆ 이도형 : 나비약이요?
◇ 이승기 : 정확히는 '디에타민'이라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약인데, 모양이 하얀 나비넥타이 모양이라고 해서 '나비약'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마약 성분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처방받아야 복용이 가능한데요. 이 약을 먹으면 중추신경계가 흥분돼 음식을 적게 먹어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20대들 사이에선 살이 잘 빠지는 '다이어트 보조제'로 입소문이 돌며 유명해진 겁니다.
그런데 SNS상에서는 이 나비약을 대리 처방해 준다는 게시글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비약을 판다는 텔레그램 방에 가보면, 디에타민 한 정에 얼마고 최대 몇 정까지 판매가 가능하다는 글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SNS를 보면, 심부름 대행업체에서 디에타민을 대신 처방받아 준다며 이를 홍보하는 글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이도형 : 이건 다이어트 제품이 아니라 그냥 마약을 파는 거 아닌가요?
◇ 이승기 : 그렇습니다. 본인이 합법적으로 나비약, 즉 디에타민을 처방받았다 할지라도, 이를 외부에 파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마약류 의약품은 의사 처방 없이는 구할 수 없습니다. 대리로 처방받거나 거래를 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문제인 건, 나비약 역시 마약류 의약품이기에, 10대나 20대가 이걸 다이어트를 위해 복용하면, 점차 중독되고 나중에는 더 센 마약을 찾게 되고, 결국에는 필로폰이나 엑스터시같이 막장으로 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사실상 나비약이 마약 중독의 시발점 내지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 이도형 : 다이어트를 하려다가 마약 중독에 빠질 수 있다는 건데, 이 부분은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 이승기 : 아무리 다이어트에 좋다고 해도, 절대 마약류 의약품에 손을 대선 안 됩니다. 특히 최근 유행하는 나비약에 대해서는 수사기관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측에서도 철저히 모니터링해 불법유통을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도형 : 그리고 최근에 대한약사회에서 다이어트약과 관련해 약국과 약사 사진을 도용한 광고에 대해 형사고발을 추진한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이건 무슨 일인가요?
◇ 이승기 : 앞서 말씀드렸듯,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언제부터인가 온라인 사이트나 SNS 상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약국 사진이나, 전·현직 약사의 사진을 올리고는 상담 후 약국에서 택배로 다이어트 의약품을 직접 판매한다며 불법 광고를 하는 사례가 증가 하게 된 겁니다.
결국 약국과 약사를 사칭해 삼당을 하며 불법영업을 하는 건데요. 그리고 비용을 결제하면 해당 의약품을 택배로 보내주는데, 이들 의약품 중 상당수가 무신고로 국내에 몰래 들여온 제품이거나 마약류가 들어간 제품도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에 아예 약국인 척 위장해, 돈만 받고 사라지는 '먹튀 사기'도 함께 기승을 부린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약국·약사 사진을 도용한 사칭 광고로 피해 사례가 늘어나자 대한약사화에서 이를 막고자 형사 고발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 이도형 : 이제 광고에 약사가 직접 등장한다고 해도, 무조건 믿을 수가 없는 거네요.
◇ 이승기 : 예.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지난해 유명 배우를, 정말 유명한 탑배우인데, 이 배우를 등장시킨 다이어트 제품이 크게 히트한 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당시 '하루 3알 먹으면 살이 빠진다'며 이 제품을 집중광고했는데, 나중에는 홈쇼핑이나 올리브영, 네이버, 쿠팡 등 여러 유통 채널에서 판매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 업체가 유튜브 광고에 집중했는데, 이때 광고에 의사와 약사가 등장해 제품의 효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자막에는 '○○의사', '○○약사'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외모나 말투도 전문가스럽고, 내용도 정말 성분 분석과 효능까지 누가 봐도 의사와 약사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의사와 약사 모두 배우였습니다.
◆ 이도형 : 배우요? 그럼, 진짜 의사나 약사가 아닌 거였어요?
◇ 이승기 : 예. 그냥 전문 배우였습니다. 의사와 약사를 사칭한 허위·과장 광고였던 거죠. 그리고 당시 이 업체의 제품 소개를 보면 더 황당한 게, 제품의 원료로 불포화지방산 식물성 다이어트 원료, 정말 이름고 긴데 불포화지방산 식물성 다이어트 성분인 공액리놀레산(CLA)을 36년 동안 연구했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이 업체는 2021년에 설립했다고 합니다. 설립 시점부터 계산해도 5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를 36년으로 뻥튀기한 겁니다.
그리고 공액리놀레산의 체지방률과 체중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며 해외 논문도 인용했는데, 그 논문도 출처가 불분명하고, 확인된 논문에서도 해당 효과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효능마저 허위로 기재한 겁니다.
◆ 이도형 : 다 가짜였던 거네요. 그런데 다이어트 제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문제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 이승기 : 그렇습니다. 올해 3월 JTBC <사건반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한 여성, 여기서는 A씨라고 칭하겠습니다. A씨가 결혼을 앞두고 암 진단을 받은 뒤 항암치료를 받아오며, 그 투병 과정을 '항암 일기' 형태로 SNS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병마와 싸우는 A씨를 응원했고요.
그런데 한 업체에서 A씨의 사진을 도용해서는 '항암치료 받고 알게 된 방법으로 19kg 뺀 썰'이라며 SNS에 다이어트 제품 광고를 올린 겁니다. 해당 광고를 보면, 마치 실제 체험담처럼 구성됐는데, 결국 항암치료 성분 덕분에 살을 뺐다는 겁니다.
◆ 이도형 : 항암치료라는 게, 암을 이겨내기 위한 건데, 이걸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했던 거네요.
◇ 이승기 : 도움 수준이 아니라, 항암치료 성분을 섭취하면 살이 쏙 빠진다며 극적인 효능을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이 광고에는 "완치 후 다시 살이 찌자 병원에서 항암 성분이 살이 빠진 원인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는 식의 멘트도 나옵니다. 완전 거짓인 거죠.
특히 광고에는 A씨가 항암치료 직후 찍은 사진에 '30kg 빠지고 해골 됐을 때'라는 자극적인 문구가 붙어 있었고, 다이어트 전 사진으로는 또 다른 여성의 사진이 사용됐습니다. 이 사진도 도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업체는 광고에서 녹황색 채소에 함유된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것도 확인되지 않은 정보라고 합니다. 특히 이 업체가 이 베타카로틴에 얼마나 집착하는지, 과거 베타카로틴 성분을 강조하면서 "살을 빼고 나니 아이돌 연습생과 하룻밤을 보냈다"는 식의 더러운 문구를 광고에 사용한 적도 있었습니다.
◆ 이도형 : 투병 사진을 도용하고 선정적인, 저급한 문구까지, 너무 심각한 것 같은데요.
◇ 이승기 : 예. 특히 선정적인 문구는 정말 야설을 능가할 정도의 내용인데, 방송이다 보니 제가 그나마 수위가 낮은 부분만 추려서 말한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보면, 이 제품만 먹으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살이 쭉쭉 빠진다는 식의 광고가 자주 보이는데, 대부분이 허위 광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SNS나 유튜브를 보면, 다이어트 전후라고 하면서 사진이나 영상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걸 보면 정말 당장 구매 충동이 일어날 정도로 극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 중 상당수가 딥페이크나 포토샵으로 만들어진 가짜인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고를 보면 마치 단기간 체중감량이 가능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묘사한 경우가 많지만, 알고 보면 의약품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그냥 일반 식품인 경우도 많아 이 부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도형 :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이런 허위·과장 광고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 이승기 : 가장 크게는 SNS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는 광고를 컨트롤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겁니다. 레거시 미디어인 TV나 라디오에서 이뤄지는 광고의 경우, 한국방송협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의와 제재하에 진행됩니다.
그런데 SNS에서 이뤄지는 광고는 대부분 플랫폼 회사의 자체 가이드라인에 따른 자율 규제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를 진행하지만,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모든 콘텐츠를 일일이 확인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보니, 주로 접수된 민원과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 심의만 담당합니다. 당연히 현실적으로 관리·감독 의사각지대가 생기는 겁니다.
특히 식약처에서 SNS상 허위·과장 광고를 확인하면 게시글 삭제 및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에 나서곤 하지만, 문제가 되는 업체들 중 상당수가 해외에 있다 보니 현실적인 제재가 어렵습니다. 만약 콘텐츠를 삭제하고 계정을 차단한다고 해도, 다른 SNS 계정을 생성하여 또다시 허위·과장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이나 X(엑스) 같은 글로벌 SNS나 유튜브의 경우 해외에 서버가 있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단속하는 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 이도형 :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 이승기 : 무엇보다 SNS를 통한 광고 역시 방송에 준해서 규제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관련 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명 'SNS 광고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SNS의 경우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정말 큽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일부 인플루언서들의 둿광고나 허위·과장 광고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제품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인플루언서들의 성형, 의약품, 스포츠 도박 광고를 금지하는 'SNS 인플루언서 규제법'을 2023년에 도입해,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볼 땐, 적어도 의약품이나 성형, 다이어트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도 프랑스식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광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이를 삭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행정제재나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 이도형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지금까지 <사건수첩>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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